[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02명 가운데 찬성 185표, 반대 17표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는 검사 징계를 법무부 장관도 모든 검사에 대해 청구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다.
검사에게 잘못이 있어도 검찰총장이 징계심의를 청구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없는 등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불식하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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