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자 발생에 급박한 위험 있으면 작업 중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3주간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곳 대상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한 자율개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자율개선 기간은 지난달 30일 구성된 지방관서별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활동 후속조치다. 노사가 각 작업장 특성에 맞는 온열질환 예방 조치사항에 대해 스스로 점검, 개선하도록 한다는 목표다.
고용부는 온열질환 예방지침과 자율점검표를 사업장에 제공한다. 지침에 따르면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5대 기본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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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고용노동부] 2025.05.31 sheep@newspim.com |
고령자 등 폭염 취약 계층은 짧은 작업시간이나 긴 휴식시간을 적용한다.
5대 기본수칙 현장 안착을 위해 자율개선 기간 동안 폭염 고위험 업종 협·단체 및 민간재해예방기관 등과 사업장 교육 및 설명회 등을 진행한다.
지방관서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은 폭염 위험에서 벗어나는 9월 30일까지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은 실내 또는 옥외장소에서의 냉방·통풍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휴식 부여 위주로 이뤄진다.
온열질환 예방지침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점검표는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온열질환은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폭염이 본격 시작되기 전 미흡한 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달라"며 "폭염작업 중 온열질환의 작은 증상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시원한 물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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