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이재명 가족 험담금지법'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27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 장남 패륜적 댓글을 지적하자 민주당은 전광석화처럼 '이재명 가족 험담금지법'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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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
윤상현 의원은 이어 "29일에는 제3자의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왜곡된 사실을 생성·유포해 내란 등 범죄를 조장·선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30일에는 각종 혐오 표현을 제재하는 또 다른 개정안을 연달아 발의했다"며 "내란 선동을 핑계 삼아 이재명과 그 가족에 대한 언급을 봉쇄하고 혐오라는 프레임으로 모든 비판을 틀어막겠다는 전형적인 독재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같은 민주당 법안 발의는 국민을 무시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민주당은 이 꼼수 법안을 즉시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만약 이재명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카카오톡 대화까지 감시당하고 험담조차 처벌받는 나라가 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생각이 공존하는 사회"라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숨통이자 최후의 보루"라고 말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