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주를 대상으로 송탄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을 추가로 실시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지난 3월 25일 실시된 교육에 이어 두 번째로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앞두고 고용주의 준수사항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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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 모습[사진=평택시]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및 시군 협약 국가 도입 방식으로 고용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의 경우 2촌 이내 직계 형제만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하는 농가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체류 기간이 6개월을 넘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시는 향후 상반기 입국 일정이 안정화되면 권역별 근로자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