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스타톡] '야당' 유해진 "진짜 권력 잡으면 누구라도 유혹 많아질 듯"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배우 유해진이 영화 '야당'을 통해 데뷔 후 첫 검사 역할에 도전했다. 새로운 소재와 익숙한 설정, 시원한 반전 속에서 지금까지 숨겨왔던 낯선 얼굴을 관객에게 보여준다.

유해진은 16일 '야당' 개봉을 앞두고 진행한 인터뷰에서 새 영화로 관객들과 만나는 소감을 밝혔다. 경찰과 변호사 역은 거쳐왔어도 검사 캐릭터는 처음이었던 유해진은 "검사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라고 농담을 하며 웃었다.

"그냥 즐거웠어요. 모든 촬영이 마찬가진데 인물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재미가 이번에도 있었죠. 촬영을 거치면서 못 찾았던 것을 찾아내는 그런 재미도 있었고요. 어쨌든 욕망이 있는 사람이고, 어렸을 때부터 욕망이 있던 환경에서 자랐다는 걸 집어넣어줄 필요가 있어서 맞는 대사를 만들어서 추가하기도 하고요. 그래야 욕망을 표출할 때 이제 자연스러울 것 같았어요. 그런 작업이 재밌었죠."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영화 '야당'의 한 장면. [사진=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 2025.04.07 jyyang@newspim.com

유해진은 구관희의 캐릭터를 매사에 오버스럽게 그리지 않았다. 구 검사는 욕망을 내면에 품고서도 겉으로 티나게 드러내지 않는 인물이다. 약간은 나대기도 하고 야당으로서 다이나믹한 삶과 감정을 롤러코스터처럼 오가는 강수(강하늘)와는 매 신에서 대비를 이룬다.

"구관희가 욕망이 있다고 해서 겉으로 드러내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더 표출하고 과하게 표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지 않을 것 같았죠. 약간 이렇게 좀 눌러주는 힘이 좀 필요했어요. 야망이 있되 내재돼 있는 사람으로, 약간 절제를 하려고 그랬죠. 이미 엄청난 일을 하고 저질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또 오버를 할 필요도 없었죠."

특히 유해진은 구관희를 연기하며 감정 표현을 절제해뒀다가, 딱 한 신에서 진짜를 보여줬던 것을 떠올렸다. 바로 구관희가 손 잡은 권력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장면이다. 사사건건 사고를 치는 유력 정치인의 아들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욕설을 시원하게 뱉어낸다.

"그 장면은 되게 큰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대한민국 검사는 대통령을 만들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XX 거'라고 그 약쟁이 아들에게 말해요. 이건 꼭 필요하다 싶어서 기술 시사 전까지도 그게 빠지면 안된다고 전화로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항상 참고 있지만 저 사람은 저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이걸 꼭 한 번 터뜨려주고 싶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영화 '야당'에 출연한 배우 유해진. [사진=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

'야당'이 공개되고 나서 언론평을 찾아보면 기존의 작품인 '내부자들' '부당거래' '베테랑'의 몇몇 신이나 설정들이 생각난다는 반응도 많다. 부패 검사 캐릭터, 마약 범죄가 횡행하는 현실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슷한 사건이 현실과 영화 속에서 반복되는 느낌이기도 하다. 유해진은 "참 옛날엔 저랬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사회겠나"라면서 씁쓸해했다.

"요즘 현실이랑 맞닿았다는 건 찍을 땐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참 전에 찍은 거고. 모든 게 아이러니하게 좀 뭐 막 연상되는 게 있어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마지막에 검사실 창문으로 찍히는 장면은 원래 유명했는지 몰랐어요. 이번에 기사를 보고 나서야 감독님께 물어봤죠. 사실 현실을 반영한 것보다도 솔직히 재미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를 많이 고려하고 작품을 고르게 되죠. 어차피 대중예술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안에 어떤 메시지라도 있으면 좋은 거고요. 어떤 분은 또 그 안에서 더 큰 거를 가져가시기도 하고, 그런 게 제일 이상적인 것 같아요."

특히나 악역, 부패한 검사를 연기하는 유해진을 처음보는 관객들은 영화 중반부에 동료인 강수에게 벌어진 일들을 보며 바로 구검사를 의심하기는 어렵다. 극중에서 강수가 끝까지 '설마' 했듯이 관객들 역시도 구검사의 포커페이스에 어느 정도는 속아넘어가는 과정들이 중요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세게 안한 것도 있어요. 처음에 엄마 얘길 하면서 어떻게든 성공하라고 했다, 너무 강하게 표현하면 누가 봐도 '큰 일 벌이겠구나' 할텐데, 강수가 당했을 때도 눈치 못 채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연기 플랜 중에 하나였었던 거죠. 알고 봤더니 얘기가 그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제가 막 악을 쓸 필요가 없어요. 좀 눌러서 보여주더라도 욕망이라는 게 저렇게 무섭다는 걸 알게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영화 '야당'에 출연한 배우 유해진. [사진=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

앞서 유해진이 언급했듯 구검사는 처음엔 바퀴벌레를 잡으려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승승장구하기 위해 범죄를 소탕하다 진짜 권력을 마주하게 되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된다. 이 과정을 연기하며 유해진은 "누구라도 그런 선택을 하면 안되겠지만, 유혹은 클 것"이라며 아주 일부는 공감했다.

"누구라도 한 번쯤은 갈등을 하지 않을까요. 그냥 말은 표현을 안 해도요. 또 그쪽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아주 치열하다고 하더라고요. 제 대사에도 나오는데 뭐 동남북서인가, 어디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가는 게 목표다. 어느 변호사에게 들어보니 정말 치열하더라고요. 고민이 되긴 할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 정도로 치열한가봐요. 구 검사는 속으로 언제든 그런 상황을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끝으로 유해진은 이번 영화를 '재밌는 영화'라고 소개하며 관객들이 영화관에 와주기를 기대했다. 실제로 '야당'은 야당이라는 특수한 직종을 처음으로 전면에서 다루는 영화다. 야당과 얽힌 검사, 이들과 대립하는 형사의 이야기에서 셋의 관계가 변주를 겪으며 뻔하지 않은 범죄오락 액션 무비로 마무리된다.

"얽혀있는 관계성이 재밌어요. 강수랑 구검사가 서로 어깨동무 했다가 물었다가 인간이 저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변해가는 것들이요. 거기에 또 반전이 있고요. 보고 나니까 예측할 수도 있었다 싶기도 하지만 예측 못하는 반전도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내면의 욕망을 드러내지 않고 눌러서 표현한 게 나이 먹어서 도움이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크게 표현했다면 이젠 미소만 지어도 알게 모르게 표현이 되죠. 이제 저도 그런 게 묻어나오는 때가 된 것 같아요."

jyyang@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