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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정쟁용 '탄핵카드' 남발...국회측 변호사비 '혈세'·피청구인은 '내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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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용 탄핵에 세금만 수억원...탄핵 피청구인, 개인비용 변호사 선임
탄핵 기각돼도 비용은 '개인몫'..."칼자루 마구 휘두른 정치인 문제"

[서울=뉴스핌] 김지나 홍석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쟁용으로 활용됐던 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카드'가 12·3 계엄사태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국회가 정쟁으로 정부 고위공직자 탄핵을 남발하는 것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탄핵을 당하는 정부 고위공직자들은 변호사 선임 절차 및 비용까지 본인이 혼자 감당해야 돼 비용적, 심적 부담이 가중된다. 법조계에선 정치인들이 헌법 조항에서 탄핵소추를 하면 권한이 정지된다는 점을 악용해 탄핵을 남용하는 것이 행정부와 의회 간 권력 균형을 깨뜨렸다고 우려한다.

◆ 野 줄탄핵 심우정에도? "헌법상 탄핵소추→권한정지 악용"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물으며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카드를 꺼내 들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물으며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카드를 꺼내 들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사진은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이성윤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와 석방 지시에 대한 항의 방문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이호형 기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29번의 탄핵안을 발의했는데, 만약 심 총장까지 탄핵할 경우 30번을 채우게 된다. 발의된 탄핵안 중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13건이고, 인용된 것은 1건도 없다.

법조계에선 심우정 총장이 탄핵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쪽이 문제 삼는 직원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된 사례가 거의 없어 심 총장에 대한 고발은 성립 자체가 안돼 각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 야당이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는 헌법상 탄핵 소추를 하면 정부 고위공직자의 권한을 정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르면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 이 혼란에도 민주당이 또 탄핵을 남발하는 유혹을 받는 이유는 헌법조항 때문"이라며 "헌법 조항에서 탄핵소추를 하면 권한이 정지되는데, 그 결과 권력 균형, 행정부와 의회 간에 균형이 완전히 깨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회 변호사비 '혈세', 피청구인은 '개인부담'..."비용·심리적 압박"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를 할 때 국회 측 법률 대리인 수임료 역시 전액 세금으로 충당 돼,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비용 부담도 없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2대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등 정부 고위공직자 9명을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하면서 총 35명(중복포함)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국회 측 법률대리인 수임료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3억6000만여원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줄탄핵이 12·3 계엄사태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반면 탄핵을 당한 정부 고위 공직자 입장에선 혼자 오롯이 개인비용으로 탄핵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비용적, 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수장이 탄핵을 당한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탄핵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고, 비용은 개인부담이며 기각이 되더라도 비용적으론 보존해주는 부분이 없다"면서 "비용적 부담 뿐 아니라 심리적 부담이 있고 당사자 입장에선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탄핵 피청구인 한 개인의 문제 뿐 아니라 국회의 탄핵 남발은 수장 공백에 따른 정부부처의 업무 마비 역시 우려가 이어진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예들 들어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없을 때 총리가 대행인데, 총리가 대행을 할 때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면서 "형식적으론 다 할 수 있지만, 사실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을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최종적으로 보류될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인호 교수는 "탄핵을 소추하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 권한을 마치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헌법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다고 마음대로 휘둘러야 되는 게 아니듯, 헌법 운용을 해 가는 국가기관들이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하는데 문제는 정치인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칼자루를 마구 휘두른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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