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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지혜복 교사 해임·불법 시위대 퇴거 요청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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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해직 교사 시위 관련 브리핑 개최
"불법 시위 묵과할 수 없어...합법적 절차로 해결해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부당 해임 등을 주장하고 있는 해직 교사 지혜복 씨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시위 중단을 촉구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12일 서울시교육청은 지 씨의 시위와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지 의) 불법 시위에 대한 퇴거 요청은 교육청의 정당한 조치"라며 "서울 교육의 현안 해결에 차질을 주는 불법 시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 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합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자"고 덧붙였다.

부당해임 및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에서 불법점거 시위를 벌이던 해직교사 지혜복 씨의 주장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반박에 나섰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이종선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불법 시위로 발생하는 교육 행정 저해는 서울 교육 발전에 심각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에 지 씨의 불법 시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수차례 퇴거 요청에도 계속된 불법 점거로 직원 안전이 위협받았으며 본관 1층 로비에 대변을 보는 등 불법 행위가 더욱 심해졌다"며 "3월 신학기를 앞둔 상황에서 학교 지원 업무 차질과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해임 처분도 적법한 행정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 교사는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일 기준 130일 가까이 직장을 이탈하고 8차례에 걸친 학교장의 복무 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며 "해임 처분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됐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지 교사 측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 교사가 학내 성폭력 문제의 처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 교사를 제외하고 학생 폭력 전담 기구를 조사하려고 했는데, 지 교사가 계속 본인이 조사하겠다고 하며 다른 이들의 개입을 차단했다"며 "피해 학생과 다른 교사의 소통을 차단하고, 학교 폭력 전담 기구의 초기 조사를 어렵게 해 학교 폭력 접수가 17일간 지연됐다"고 밝혔다.

지 교사의 전보에 대해선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보 시 가장 이른 시기에 학교에서 근무한 교원을 타 학교로 보내는 선입 선출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지 교사가 가장 오랜 기간 근무했던 교사이기에 (전보를) 가게 된 것"이라며 "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중학교 사회과 통합 전보 원칙은 교육청이 2009년부터 중학교 교사 전보에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 교사가 자신을 공익 신고자라고 한 주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국민권익위 해설서에 따라 공익 침해 행위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지 교사를 공익 신고 미충족 등을 근거로 공익 신고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에서도 어떠한 법리 조작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지 씨는 2023년 학교로부터 근무지를 옮기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교내 성폭력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한 자신을 오히려 부당하게 전보 조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새로운 근무지 출근을 거부하며 시위를 이어가던 그는 지난해 9월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교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지 씨를 비롯한 '공익제보 교사 부당 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공대위)'는 부당 해임 조치를 취소하고 지 씨를 복직하라며 시위를 이어가다 지난달 19일부터 시교육청 본관 출입구를 점거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전 교육청 내로 진입했고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 씨를 포함한 22명을 퇴거 불응 혐의로 연행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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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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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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