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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다니는 응급실' 닥터헬기가 간다…제주 한라병원, 응급환자 수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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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8번째 닥터헬기 도입…전국 유일 전담의 배치
제주 최초 심장·뇌혈관센터 개소…개심술 시행
"지역 실정에 맞는 의료 지원 체계 필요" 한목소리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지난 7일 오전 한라산 위로 헬기가 날아 오고 있다. 헬기가 가까워질수록 소음과 바람이 세진다. 헬기가 제주 한라병원 옥상에 착륙한다. 그제서야 '닥터헬기'라는 로고가 보인다.

닥터헬기 안에서는 각종 치료가 진행된다. 때문에 '날아다니는 응급실'이란 별명이 붙을 정도다. 이 헬기는 추자도에 성묘하러 갔다가 심근경색이 발병한 50대 남성을 구조했다. 추자도에서 제주 한라병원까지 헬기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5분. 추자도 보건지소에서 제주 한라병원으로 연락을 해 닥터헬기가 출동했고 1시간 이내로 환자를 이송하면서 완벽한 치료를 마쳤다.

닥터헬기가 제주한라병원 옥상에 착륙하고 있다. [사진=이유나기자]

15인승의 닥터헬기 내부는 의료 기기로 채워져 있다. 산소통,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제세동기, 가래 등 이물질을 뽑아주는 석션 등으로 구성돼있다. 응급구조 목적을 위해 내부 좌석을 뜯은 것이다. 추가적인 장비가 필요하면, 의료진이 가방을 메고 탑승한다. 

제주 한라병원은 국내에서 8번째로 닥터헬기를 도입하고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헬기 1년 운영금만 50억 이상이며, 계류장에서 병원으로 한번 넘어올 때 드는 비용이 400만원 정도다. 최근에 도입 2주년을 맞았는데, 연간 40회 정도 운행하고 있다는 병원 관계자 설명이다.  

닥터헬기 운영을 위해 한라병원은 응급의학전문의 1명, 응급구조사 2명이 전담으로 배치했다. 닥터헬기 전담의가 있는 병원은 전국에서 제주 한라병원이 유일하다.

제주 한라병원 닥터헬기 내부 모습 [사진=이유나기자]

◆ 제주도 최종 종결 치료기관…제주권 필수의료 중심

제주도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제주 한라병원은 제주 지역 중증환자 치료 분야 최종 종결치료가 가능한 병원이다.

제주 한라병원은 '최초'라는 수식어를 아무리 써도 아깝지 않다. 2004년 제주도 최초로 심장·뇌혈관센터를 개소해 2007년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개심술을 시행했다. 현재까지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흉부 및 복부 대동맥 박리·파열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 최초 장기이식 의료기관인 한라병원은 암센터도 제주도 최초로 개소했다.

조광리 제주한라병원 심혈관센터장이 지난 7일 제주한라병원에서 병원 운영현황을설명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또 해양 중증 위상 의료팀도 전국 최초로 꾸렸다. 닥터헬기뿐만 아니라 소방헬기·해경헬기·경찰헬기 등 지역통합항공이송체계를 구축해 24시간 365일 상시 항공이송체계를 구축했다. 

제주 한라병원은 지역 응급의료 체계 발전을 위해서도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지역 맞춤형 이송 지침서 발간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제주 지역 24시간 당직현황과 응급의료 자원을 조사했다. 나아가 의료기관 간 토론 및 협의기구에도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순환당직 지원사업을 기획하는 등 다른 의료 기관과 연계 협력하고 있다. 

◆ 현장 불만 목소리 "지역 실정에 맞는 의료 지원 정책 필요"  

다만 현장에선 지역 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는 절대적인 환자 수를 기준으로 권역 내 외상센터를 평가하고 있는데, 중증환자 수용률과 책임진료율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권오상 제주한라병원 권역외상센터 센터장은 "외상환자 발생 현황은 권역 내 인구수 차이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며 "단순 중증 외상 입원환자 수로 권역별 외상센터를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역 내 외상센터 역할은 권역 내 중증외상환자 수용률과 책임진료율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 의료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할 병원 선정 시 실질적 역할 수행 가능성을 고려애햐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 의료의 컨트롤 타워를 맡고 있는 제주대 병원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권 센터장은 "제주도 필수보건의료 책임 의료 기관은 제주대학 병원으로 지정됐는데, 1차례 심포지움 이후 제주대 활동없으며, 현재 제주대 병원 역할이 제한적"이라며 "실질적으로 제주 응급의료지원단이 현재 응급의료체계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2025년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은 제주도의 경우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중증 및 응급 심장혈관 질환의 종결치료 기관역할을 하고 있는 한라병원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광리 제주 한라병원 심장혈관센터장은 "제주도의 경우 심장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이 지역 심뇌혈관 질환 치료의 컨트롤 타워를 담당해 환자안전을 위협한다"며 "중증 및 응급 심장혈관질환의종결치료 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제주 한라병원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라병원 심상혈관센터는 제주도 유일의 심장수술 가능 심장혈관센터이자 제주도 유일 급성 대동맥 증후군 및 복부대동맥류 파열 시 수술 가능기관"이라며 "급성 심근 경색증 등 허혈성 심장질환 중재시술 시 응급심장수술을 지원할 수 있는 도내 유일한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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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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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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