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대통령 석방] 검찰 "尹 석방지휘"...늦어진 檢결정에 尹측 반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 판단에 대해 "재판부에 의견 개진"
尹 "대통령 구속 절차·실체 문제"...공수처는 유감 표명
법조계 "공수처, 절차적 정당성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구속"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서영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8일 지휘했다. 법원이 전날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후 이틀 만에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대검찰청은 8일 "검찰 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하며 특별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97조에 따르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선 검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또 형소법 제410조는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만약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했을 경우 윤 대통령 구속은 유지될 수 있었지만, 검찰 측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검찰 결정은 2012년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소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 세번째)이 윤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대검은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 보다 우선시하게 돼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결정을 내린 후에도 빠르게 즉시항고에 대한 판단을 하지 못한 이유는 법원이 내린 구속기간 산정 기준 판단에 대해 검찰 수뇌부와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사이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문에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다. 이와 관련해선 검찰은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아니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는 특별수사본부의 의견이 있었다"면서 "이에 대해 위와 같은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핌DB]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구속기간 산정 방식에 대해 "통상적으로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해왔다.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소요된 날 수만큼 해당 기간을 구속기간에 더 추가시킨 것"이라며 "이제까지 이에 대해 문제 삼은 적이 없다. 법원이 피고인에 유리하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확인해 준 게 처음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팀 입장에선 1심 단계인 지방법원의 의견을 과연 우리가 따라야 하느냐 생각할 수 있다"면서 "최소한 비상상고나 즉시항고 등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내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비단 윤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전체가 지금까지 해온 법률상의 상위 문제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 검찰 결정이 늦어진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만기를 9시간45분 도과한 불법 감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며 "또한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 역시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고, 대통령의 구속은 절차적, 실체적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중앙지법이 명백한 불법 구금임을 인정해 구속취소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24시간이 넘도록 석방 지휘를 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대검의 석방 지시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은 이를 거부하며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 역시 검찰 발표 이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법원 판결은 공수처가 한 나라 대통령을 구속시키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한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 자체도 말이 많았는데 결국 이번 구속 취소 결정으로 이 부분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