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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 3사 장려금 담합 결론낸다…과징금 수위 조정 '막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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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1차 회의 이어 5일 2차 전원회의
윤 대통령 '금융·통신 카르텔 척결' 언급 후 조사
'조 단위 과징금' 관심…"최대 과징금 5.5조 예상"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한 막바지 심의 절차에 나섰다. 많게는 '조 단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만큼 업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부처 간 불협화음이 낳은 결과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공정위의 '공정거래법'과 방통위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이 충돌하며 부처 간 불협화음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는 이통 3사 담합 의혹에 대한 2차 전원회의(법원의 1심에 해당하는 절차)를 연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4일 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사전의견을 청취하고, 같은 달 26일 1차 전원회의를 가졌다.

일반적으로 전원회의가 열리면 당일 징계 수위 등에 대한 결론이 난다. 이날 공정위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KAIT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 공정위 "가입자 수준 맞추기 위해 담합" vs 통신 3사 "단통법 따랐을 뿐"

이번 사건은 지난 2023년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통신 카르텔 척결'을 언급한 후 가시화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모든 수단을 열어두고 통신시장 과점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공정위는 약 2주 만에 이통 3사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부터 이동통신 3사가 휴대폰 번호이동 시장에서 가입자를 서로 엇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수준을 맞춰가며 담합했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가 휴대폰 단말기를 살 때 받는 지원금은 주로 통신사의 공시지원금과 판매·대리점의 추가지원금(통신사가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있다. 이 기간 통신 3사가 자사의 번호이동 가입자가 몰려 경쟁이 과잉되지 않도록 판매장려금을 비슷하게 맞추고, 결론적으로 소비자가 더 비싼 가격에 휴대폰을 샀다는 게 공정위의 주장이다.

통신 3사는 보조금 상한선을 설정한 단통법을 준수했을 뿐이라고 반박한다.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 지급을 막고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통신 3사를 대상으로 30만원의 판매장려금 상한선을 제시했고, 통신 3사는 이 기준을 맞췄을 뿐 담합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으로 많게는 조 단위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관련 사건에 대해 과징금 3조4000억원에서 많게는 5조5000억원까지 고려하고 있다. SK텔레콤이 가장 많은 1조~2조, KT가 1조~1조6000억원, LG유플러스 9800억원~1조원으로 관측된다.

◆ 경쟁 제한하지 말라는 공정위…경쟁 제한하는 단통법 '불협화음'

이번 사안은 공정위의 공정거래법과 방통위의 단통법이 충돌하며 부처 간 불협화음이 벌어진 셈이다.

공정거래법은 시장 내 지배적인 사업자 등이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반면 단통법은 통신 시장의 과한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법으로, 공정거래법과 완전한 반대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적으로 경쟁을 지향하는 기관과 규제 당국이라는 본질적인 성격이 다른 기관끼리 충돌이 빚어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과도하게 시장 경쟁에 개입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 논리라면 고유한 규제는 공정위에 모두 맞춰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기준을 맞추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시행 첫날인 1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휴대전화 매장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이날부터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시 제정으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24.03.14 mironj19@newspim.com

한편, 공정위는 이미 통신 3사에 부당광고, 임차료 담합 등으로 500억원 이상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2023년 5월 공정위는 이통 3사에 5세대(5G) 이동통신 과대광고 혐의로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지난해 1월에는 아파트와 건물 옥상 등 이동통신 설비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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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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