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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욱희의 중장년 취업에세이] 재취업 구직기술 2단계 '업무수행계획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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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욱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경영학 박사)

중장년 구직자가 재취업을 위해 준비해야 할 구직 포트폴리오에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커버레터, 경력기술서, 업무수행계획서 등이 있다. 필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중장년들이 가장 작성하기 어려운 구직서류 중의 하나가 바로 '업무수행계획서'이다.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내용을 주로 담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 게다가 구인 업체에서 별도로 양식을 제공하지 않을 때는 더욱 어려워한다. 이런 경우 업무수행계획서를 한글파일로 작성해야 할지 아니면 파워포인트 양식으로 해야 할지 질문들이 많다.

최근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업무수행계획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중장년에게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은 꼭 필요할까?

장욱희 교수

일반적으로 구인 업체가 요구하는 업무수행계획서는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하고 면접 요청을 받기 직전에 구직자에게 요구하는 편이다. 따라서 업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기분이 좋게 생각하라.

중장년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업무수행계획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어필할 수 있다. 이는 기회다. 또한 구인 업체에서 특별히 요구하지 않아도 업무수행계획서를 미리 준비해 두면 유리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리 준비해 두면 다음 단계인 면접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된다. 구인 업체에서 업무수행계획서를 요구하는 경우 향후 면접에서 업무수행계획에 대한 '발표 면접'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무수행계획서를 미리 작성해 두면 발표 면접을 준비해 둔 것과 같다.

제10회 '하나 JOB 매칭 페스타'에 참여한 취업 교육생들이 현장 면접을 진행한 기업 인사담당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하나금융그룹]

둘째, 업무 수행계획서는 해당 지원 기관에 대한 조사, 직무에 대한 정보 수집 등 다양한 정보가 있으면 작성하기가 쉽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하면 중장년이 해당 기업에 어떤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할 수 있을지가 명확해진다. 그리고 구직자 자신이 "왜 지원하는가?"에 대해 스스로 질문해 보면서 목표설정이 명확하게 된다.

셋째, 형식은 자유로우니 이왕이면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하여 작성하면 더욱 좋다. 예를 들어 파워포인트(ppt) 형식으로 작성해 보는 것도 제안하고 싶다. 구직자가 문서작성 능력까지 갖추었음을 사전에 구인 업체에 알릴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화려한 프리젠테이션이 아니더라도 좋다. 좋은 인상을 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

이제부터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구인자 관점에서 지원 분야와 관련하여 어떠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검증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작성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업무수행계획서에 '직무에 대한 이해' 부분을 작성하라고 요청받았다면 구직자는 반드시 해당 내용을 성실하게 작성해야 한다. 둘째, 입사 이후 구체적인 업무 계획 내용에 관한 확인을 통해 실무적인 측면에서 '평가'하기 위함이다. 구인자가 자신을 평가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종각 한국고용정보원 부원장이 지난 28일 주최한 고령자 고용 관련 국제컨퍼런스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고용정보원] 2024.11.29 sheep@newspim.com

업무수행계획서 핵심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A 기관에서는 직무 이해, 직무역량, 소통 능력, 발전계획을 기술해 달라고 한다. B 기관에서는 자신의 지식, 경험, 경력 등과 응시 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구체적인 실천 방안 순으로 구성하되 가급적 1~2장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해 달라고 한다. 이처럼 각각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업무수행계획서의 구성 요소는 다양하다.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은 지원 기관이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소주제가 있는데 각각의 요소에 대해 성실히 작성해야만 한다. 업무수행계획서의 구성 요소로 '직무이해', '직무역량', '발전계획'을 요청받았다고 가정하고 작성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직무이해 및 직무역량 작성 부분은 해당 직무를 자세히 파악하여 직무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 요소를 먼저 추출해 본다. 예를 들면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관련분야의 전문성, 상황 판단 능력 등을 추출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역량 요소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한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강점이 무엇이지 많은 요소를 나열하기보다는 자신의 차별화된 강점을 간결하게 작성한다.

향후 발전계획 부분은 직무에서 요구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제시하면 된다. 향후 자신이 해당 분야에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앞에서 업무수행계획서 구성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해당 기관이나 기업에서는 업무수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요소들을 미리 구직자에게 제시하여 준다. 일반적으로 공통 요소로는 '직무에 대한 이해'와 '직무역량'은 필수다. 그리고 향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요구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요소를 염두하고 업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하면 된다. 만약 기업에서 사전에 구성 요소를 제시해 주지 않는 경우 이와 같은 요소를 참고해라.

박준희 관악구청장(가운데)이 '관악 어르신행복센터·50플러스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개관을 축하하고 있다. [관악구 제공]

둘째, 구인 기업은 중장년을 채용하였을 경우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지 그 내용을 가장 궁금해한다. 따라서 자신이 업무를 수행하면 궁극적으로 해당 조직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자신이 어떻게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내용, 기간, 구체적인 성과 내용을 기반으로 기술하면 좋다. 단기간의 성과와 장기간의 성과를 구분하여 제시해 보라. 기업은 우선 단기적인 성과에 관심이 많을 수 있다. 또한 단기적인 성과는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까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 자칫 문제점만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 못하였을 때는 오히려 불리하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주로 성과에 직접적인 연계가 없더라도 중장년의 다년간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조직 내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다루었던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 특히 문제해결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이 업무수행계획서는 핵심 위주로 설명하면 된다. 장황하게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 장의 슬라이드에는 하나의 메시지면 충분하다. 업무수행계획서를 준비했다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프리젠테이션 혹은 발표 면접을 미리 준비해라. 시간은 10분 내외로 준비하고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장년에게도 업무수행계획서는 노동시장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도구다. 그러나 작성해 놓고 묵히면 곤란하다. 향후 자신의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장욱희 박사는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와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를 역임했으며, (주)커리어파트너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방송 관련 활동도 활발하다. KBS, 한경 TV, EBS, SBS, OtvN 및 MBC, TBS 라디오 등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고용 분야, 중장년 재취업 및 창업, 청년 취업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삼성SDI, 오리온전기, KT, KBS,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매트로 등 다양한 기업과 기관에서 전직지원컨설팅(Outplacement), 중장년 퇴직관리, 은퇴 설계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대학생 취업 및 창업 교육,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공공부문 면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나는 당당하게 다시 출근한다'라는 책을 출간했으며, '아웃플레이스먼트는 효과적인가?'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현재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여가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비상임 이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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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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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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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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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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