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최근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흐름에 대하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영창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디지털 기술의 발달, 스마트폰 보급 확산,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였고 그 규모는 오프라인 시장에 비견하는 수준이다. 쇼핑, 검색, 엔터테인먼트, SNS, 중고거래 등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현대인들의 생활 대부분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연결된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통계를 보더라도 2023년 온라인 유통은 전체 유통 매출 비중의 50.5%로 이미 오프라인 유통을 넘어섰다(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연간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서울=뉴스핌] 이영창 변호사 [사진=화우]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커짐에 따라 수년 전부터 유럽, 미국 등 전세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연구 및 논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이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그 보호대상에 따라 (i) 온라인 플랫폼과 플랫폼 간의 관계(독과점 분야), (ii) 온라인 플랫폼과 이용사업자(입점업체) 간의 관계(갑을 분야), (iii) 온라인 플랫폼(이용사업자 포함)과 소비자 간의 관계 등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9월 독과점 분야에서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과 갑을 분야에서의 이용사업자(입점업체)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의 입법 추진방향을 발표하였고, 이어 여당(강민국 의원 등)은 지난 10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각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먼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정위는 당초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하는 방식을 발표하였다가 금번 개정안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추정하는 방식(사후 추정)으로 변경하였다.

구체적으로 (i) 1개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월평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ii) 3개 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85% 이상(20% 미만 사업자 제외)이고, 월평균 이용자 수가 각각 2000만명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및 직‧간접 관련 상품 등의 매출액 규모(계열회사 포함)가 3조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중개, 검색, 사회 관계망(SNS), 동영상, 운영체제(OS),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법 위반시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8%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법 위반이 명백하게 의심되고 긴급한 예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티메프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고(중개거래 수익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자)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은 자신이 직접 또는 PG사를 통해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구매확정일(청약철회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판매대금을 온라인 입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고(판매대금 정산 기한 마련),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은행 등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판매대금의 안전한 관리). 그 외 거래관계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계약서 작성‧교부, 표준계약서 사용의무 등을 부과된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하여 야당은 앞서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사전 지정제'를 골자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플랫폼법) 등을 발의하였고, 금번 공정거래법 등 개정안에 대하여 사전 지정제가 빠진 것을 문제삼으며 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정될지는 계속적으로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혁신시장으로서 전통적인 시장과는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칫 규제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혁신 및 경쟁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이영창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경력
2017-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16-17 서울고법 형사12부, 민사26부 재판연구원
2015-16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 재판연구원

학력
2022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 수료)
2015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5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1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2003 원광고등학교

※ 외부 필진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란 대학가 반정부 시위 재점화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란에서 대학생 시위가 재개되는 등 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위축됐던 반정부 시위가 재점화하고 있다. 22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FP 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새 학기 첫날인 이날 테헤란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는 시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보안군을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 연좌 농성이 벌어졌다. 테헤란에 있는 샤리프 공과대학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집회와 행진을 했다. 이후 시위대와 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8일(현지 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불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미르카비르공대에서는 학생들이 검은 옷을 입고 모여 "샤(국왕) 만세"를 외쳤다. 이란 마지막 국왕의 아들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레자 팔레비가 여전히 반정부 시위의 한 축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테헤란의대 학생들도 지난달 시위로 수감된 학생 등 구금자들을 지지하는 행진과 연좌시위를 벌였다. 시위 희생자의 추도식에서도 반정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통상 사후 40일째에 열리는 이란의 추도식은 엄숙한 종교 행사로 치러지지만, 이번엔 조문객들이 무덤 주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형태의 항의에 나섰다. 일부 추도식에서는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헤란과 반다르압바스, 고르간 등지에서는 고교생과 교사들이 '빈 교실'로 남긴 동맹 휴업에 나서는 등 저항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학 캠퍼스 등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이번 시위는 장기화한 경제난에 항의하며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운동의 연장선에 있다. 시위는 지난달 8∼9일경 절정에 달했으나, 보안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수천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이 체포되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사망자를 7000명 이상으로 파악했고 체포자도 5만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aaa22@newspim.com 2026-02-22 10:39
사진
"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