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최근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흐름에 대하여

기사입력 : 2024년11월16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6일 08:00

이영창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디지털 기술의 발달, 스마트폰 보급 확산,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였고 그 규모는 오프라인 시장에 비견하는 수준이다. 쇼핑, 검색, 엔터테인먼트, SNS, 중고거래 등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현대인들의 생활 대부분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연결된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통계를 보더라도 2023년 온라인 유통은 전체 유통 매출 비중의 50.5%로 이미 오프라인 유통을 넘어섰다(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연간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서울=뉴스핌] 이영창 변호사 [사진=화우]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커짐에 따라 수년 전부터 유럽, 미국 등 전세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연구 및 논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이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그 보호대상에 따라 (i) 온라인 플랫폼과 플랫폼 간의 관계(독과점 분야), (ii) 온라인 플랫폼과 이용사업자(입점업체) 간의 관계(갑을 분야), (iii) 온라인 플랫폼(이용사업자 포함)과 소비자 간의 관계 등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9월 독과점 분야에서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과 갑을 분야에서의 이용사업자(입점업체)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의 입법 추진방향을 발표하였고, 이어 여당(강민국 의원 등)은 지난 10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각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먼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정위는 당초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하는 방식을 발표하였다가 금번 개정안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추정하는 방식(사후 추정)으로 변경하였다.

구체적으로 (i) 1개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월평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ii) 3개 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85% 이상(20% 미만 사업자 제외)이고, 월평균 이용자 수가 각각 2000만명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및 직‧간접 관련 상품 등의 매출액 규모(계열회사 포함)가 3조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중개, 검색, 사회 관계망(SNS), 동영상, 운영체제(OS),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법 위반시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8%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법 위반이 명백하게 의심되고 긴급한 예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티메프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고(중개거래 수익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자)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은 자신이 직접 또는 PG사를 통해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구매확정일(청약철회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판매대금을 온라인 입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고(판매대금 정산 기한 마련),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은행 등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판매대금의 안전한 관리). 그 외 거래관계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계약서 작성‧교부, 표준계약서 사용의무 등을 부과된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하여 야당은 앞서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사전 지정제'를 골자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플랫폼법) 등을 발의하였고, 금번 공정거래법 등 개정안에 대하여 사전 지정제가 빠진 것을 문제삼으며 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정될지는 계속적으로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혁신시장으로서 전통적인 시장과는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칫 규제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혁신 및 경쟁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이영창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경력
2017-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16-17 서울고법 형사12부, 민사26부 재판연구원
2015-16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 재판연구원

학력
2022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 수료)
2015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5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1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2003 원광고등학교

※ 외부 필진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