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기고] 입장권 티켓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티켓법 제정을 촉구하며

기사입력 : 2024년11월05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11월05일 08: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정인 교수 (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최근 입장권 티켓 유통에 대해 소비자의 불편이 급증하고 있다. 흑백요리사에 나오는 쉐프의 식당 입장권 가격이나 매크로를 통한 유명 음악가의 입장권 접근권의 침해 등 다양한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에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거리의 쓰레기를 줍지 않는 행위나 다름 없다.

현행 공연법은 암표 거래금지규정과 스켈핑(영리 목적 매크로를 이용하는 대량구매행위) 규제규정 두 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다.

먼저 암표 거래금지규정의 경우 흥행장,경기장,역,나루터,정류장,그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경우를 말하는데 여기서 '웃돈'의 정의가 애매모호하며 정식판매처의 영업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하고 이 경우 적발시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와 같은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한다.

둘째, 공연법은 부정판매의 정의를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 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 정의는 법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피해의 최초성 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박정인 교수.

먼저 개인이 입장권 수장을 타인에게 판매하고자 할 때 이는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한 것이 아니다.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폭리행위를 제재"하는데 본조는 형사처벌 규정은 없으므로 민사거래상 강행규정으로 볼 수 있어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요건인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법적인 거래라고 하는 부분의 경우 다른 거래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일반인은 공연 또는 스포츠 경기 주최자가 자신이 지정한 판매처가 어디인지 그러한 정보에 일상적으로 접근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본조의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일반인이 티켓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승인 요건은 토지 규제 등의 부동산 거래나 문화재 매매와 같은 공공복리라는 뚜렷한 공익적 질서가 요구되는 것이므로 입법의 과잉금지의 원칙위반에 해당한다.

두 번째 요건인 "입장권 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상습'의 불법성을 거래의 위험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영업으로' 하는 거래의 위험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인지 애매모호하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상습범은 일정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범인을 의미하는데 대개 동일한 범죄를 여러 번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며, 2회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비로소 상습범으로 간주된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2024.07.25 oks34@newspim.com

그렇다면 본조에서 최초로 판매하는 것은 부정판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왜 같은 행위를 최초인지 두 번째인지를 구별하여 면책과 책임의 구별을 두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상습범을 형법상 가중처벌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범죄의 반복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성을 추정하여 보다 엄격한 처벌을 도모하는 것인데 티켓을 구매하는 자는 현재 티켓을 매도하는 자가 상습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본조가 실효성을 가지게 해서 티켓 구매자가 이 계약을 무효로 하고자 하고 상습인지 알아보지 않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라면 이에 대한 정보는 플랫폼 사업자가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 역시 상습거래 라는 개념의 정의를 내리는데 있어 상습의 기준을 거래의 상대방인 매수인으로 할 것인지, 티켓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고, A 플랫폼에서 매도한 것과 B 플랫폼에서 매도한 것을 합산할 것인지, 자신의 플랫폼인 A 플랫폼 내에서만 상습의 수를 계산할 것인지 티켓 거래의 신속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계약의 해석이 불명확해지는 것이 적절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영업으로'요건도 재고가 요구된다. '영업으로 티켓을 판매하는 자와 '영업으로 하지 않고' 티켓을 판매하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실익이 과연 있는가? 우리는 '영업으로' 티켓을 판매하는 자를 보다 시장에서 신뢰해 왔다. 이는 차기의 계속적 상행위를 유도하기 위하여 상행위를 업으로 하는 '영업으로' 티켓을 판매하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을 덜 기망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데 '영업으로'가 불법성의 요건이 될 수 있는가?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권익위 9월 정례브리핑에서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4.09.12 yooksa@newspim.com

무엇보다도 '영업하는 자' 중에서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국가가 일일이 검토하겠다는 것이 과도한 사적 자치의 제한이 아닐 수 없다. 국가가 '영업하는 자'의 티켓 거래를 단속해야 할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저작물에 있어서도 최초판매의 원칙상 이미 판매한 뒤에는 권리가 체화된 물품에 더 이상 권리자의 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상습 또는 영업으로' 라는 요건으로 인한 반대적 규범해석으로 '비영리 최초행위는 면책된다'는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다.

'상습'은 불법성으로 가중 요건이 될 수 있겠지만 '영업'은 오히려 국가로부터 규제를 받는 상행위이므로 오히려 신뢰되고 권장되어야 할 부분인데 이를 한번에 규정하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영업'이 권장되지 않아야 할 사회에서의 행위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도 있게 된다.

끝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라는 요건의 경우 "자신이 구입한 가격"이 적합한 요건인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구입한 가격은 5,000원이었으나 티켓 가격이 10,000원인 경우 5,000원으로 판매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사적 자치의 원칙에 부합하는가? 반대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이 10,000원인 경우 티켓 가격은 5,000원이라면 반드시 5,000원을 손해 보아야만 본조를 지킬 수 있는데 이 또한 사적 자치에 부합하는가?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가수 아이유 [사진=EDAM엔터테인먼트] 2024.04.04 alice09@newspim.com

공정가격의 필요성은 어디까지나 사회에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는데 있다. 물가안정의 의무는 국가에게 있는 것이며, 시대에 따라 가격안정도모를 위해 일정한 상한가를 정하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해외 입법이 판매자가 최초로 정한 티켓 액면가격의 10~25%를 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현행 기준인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을 불공정가격으로 보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존재한다.

그밖에도 판매행위를 제재하는 것은 이해되나 '알선'을 한 자까지 부정판매의 개념에 포섭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수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알선은 어디까지나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 중개하거나 연결해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는 형법에서 범죄의 실행을 도와주거나 이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 위법성으로 추정되어 정범을 돕는 방조범으로 인정된다. 공연티켓에서 알선행위는 티켓을 구매하는 플랫폼이라 할 것인데 플랫폼이 어떤 역할을 해야 면책될 수 있는지 본조는 불분명하다.

셋째, 스켈핑(영리적 대량 구매) 행위의 수단을 매크로로만 한정짓고 있는데 이를 적발할 수 있는 자는 검사나 소비자가 아닌 공연, 스포츠 티켓 판매 플랫폼 사업자, 즉 OSP이므로 OSP 의 책임 규정, 매크로를 통한 영리적 대량 구매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 의무를 가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않는 한 실효성은 담보될 수 없어 매크로 행위의 적발을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102조 내지 제104조와 같은 OSP의 주의의무가 논의되지 않으면 매크로 규제는 불가능하다. 특히 법률효과에 있어 각법마다 20만원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벌금과 과태료~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벌금까지 걸쳐져 있어 티켓의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태양 단독 콘서트 포스터 [사진=더블랙레이블] 2024.08.13 alice09@newspim.com

일반인들이 그저 바라는 것은 시장질서의 확립으로 절차적으로 티켓 접근권이 공평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매크로 등으로 스켈핑을 하여 얻은 거래를 무효화하고 처벌하여 일반인들에게 입장권을 누구나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입장권의 가격에 있어 과도한 히든 프라이스(수수료와 지정좌석에 대한 과도한 추가금액의 부당성)의 공정화와 표시의무, 티켓 액면가의 가격상한제, 실제 판매자가 실제 티켓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의 플랫폼 사업자의 확인, 개인정보보호 등의 부분이라 할 것이다.

공연기획사도 마찬가지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최소수집과 최단기간의 보관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접근 금지공연을 제외하고 공연기획사가 개인정보를 일일이 알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공연을 봐주는 소비자가 있어야 공연시장도 존재한다. 이를 위해 티켓 유통거래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전자상거래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나 해외입법을 참고하여 별도 입법인 "입장권 유통질서에 관한 법률"(Ticket Act) 제정을 촉구한다.

※ 박정인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취득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연대,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