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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한동훈은 누가 뭐래도 홍길동…尹·韓 갈라치기 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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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지원유세로 보수 분열 막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3선을 지낸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제22대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한 당 일각의 비판에 "결과는 아쉽지만 총선 내내 한동훈은 누가 뭐래도 홍길동이었다"며 감쌌다.

김 전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2대 총선 결과는 아프다. 보수 세가 강한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서울 동대문갑으로 옮겨 패배한 저로서도 큰 상처를 입었다"면서도 "크게 보면 이번 선거의 흐름은 정권심판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영우 국민의힘 동대문갑 국회의원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사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04.09 pangbin@newspim.com

김 전 의원은 "그런데 지금에와서 한동훈 전위원장에게 돌을던지는 사람들이 있다"며 "왕세자니 폐세자니 하면서 당에 얼씬도 말라는 당의 정치선배도 있다. 조선시대도 아닌데, 이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연판장으로 엉망이었던 전당대회, 비정상적인 강서구청장 공천과 선거 참패,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의대정원 논란과 이종섭, 황상무 사건은 가히 놀라웠다"며 "그래도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원유세로 소위 보수층의 자포자기와 분열을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당의 미래전략이 부족했다? 매일매일 여권발 대형 악재가 터지는데 미래 얘기를 한들 들리기나 했겠느냐"며 "이제 앞으로가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전 의원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한동훈을 갈라치기하려는 아주 묘한 보수내의 움직임"이라며 "이런 비열한 흐름에는 올라타지 말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야당의 무지막지한 의원들이 청담동 술판의 괴담을 비롯해 대통령실과 정부에 폭격을 가할 때 혈혈단신 막아낸 한동훈, 너무 절망적이고 암울한 당에 들어와 비대위원장을 맡아준 한동훈, 그나마 총선을 치를 수 있게 불을 붙여준 한동훈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느냐"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3선씩이나 지냈으면서도 개인기 부족으로 패한 저로서도 면목이 없을 따름"이라고 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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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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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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