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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사건 수사 개입' 전익수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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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판결에 법리오해 잘못 있어"
"위력 행사할 이유나 힘이 전혀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항소심에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 백강진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면담강요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원심은 피고인이 군검사에게 전화한 행위가 위력행사로 보기 충분하다는 점을 판시하면서도 수사대상자인 피고인과 군검사와의 관계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행 객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검사는 특가법상 위력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피해자와 같이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보다 계급상 한참 앞서 있는 사람으로 자신의 개인적 감정을 앞세워 몰래 통화녹음까지 하면서 수사중인 내용을 파악하려고 했다"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면서 상당한 부담감과 당혹감을 느끼게 했다. 이는 위력행사로 보기 충분하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추행 피해 끝에 극단적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15 pangbin@newspim.com

전 전 실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군검사에게 전화한 것은 부적절한 것이 맞다"면서도 "당시 피고인은 이예람 중사 사건을 은폐하려는 배후이자 주축이라는 허위보도로 너무 억울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당시 사건은 국방부로 이첩됐고 피고인은 수사에 관여할 권한을 박탈당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군검사에게 전화해 위력을 행사할 이유나 힘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전 전 실장도 "군검사에게 전화해 수사정보를 알아내거나 수사 확대를 막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리고 저의 전화 한통으로 그런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사실과 다른 의혹 보도들에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생각이 들어 군검사에게 전화한 것"이라며 "저의 행동이 적절하지는 않았지만 위력행사라는 특검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예람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 선임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이를 신고해 군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사건을 지휘한 전 전 실장은 성추행 가해자인 장 중사에 대한 재판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준 군무원 양모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자신이 범행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전화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사에게 전화한 것 대해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지적하면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면담강요등)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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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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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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