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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사태 이후 ELS 판매 증액한 은행 '엄중 처벌'"

기사입력 : 2024년01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5일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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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민은행·한투증권부터 ELS 현장 검사 실시
신한·하나은행 등 나머지 10개사도 이달 중 검사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올해 15조4000억원의 만기가 도래하는 홍콩 H지수 기초파생결합증권의 대규모 손실이 이달부터 확정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일부 금융사의 판매 관리체계상 적지않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8일부터 업권별 최대 판매사를 시작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5일 기준 금융권 홍콩 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이하 'H지수 ELS') 총 판매잔액은 19조3000억원으로, 이달부터 만기도래하며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가시화하고 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이 15조9000억원·24만8000계좌, 증권사가 3조4000억원·15만5000계좌를 판매했다. 

투자자별로는 개인 17조7000억원(91.4%), 법인 1조6000억원(8.6%)으로 집계됐으며, 투자수단별로 보면 신탁(ELT) 15조4000억원(79.5%), 펀드 등(ELF·ELS)이 3조9000억원(20.5%)을 기록했다. 

65세 이상 고령투자자도 8만6000계좌(21.6%), 5조4000억원(30.5%)으로 집계됐다. 계좌수 기준으로 은행은 오프라인 90.5%, 증권사는 온라인 87.0% 중심의 판매가 이뤄졌다. 과거 파생결합증권 투자경험이 없는 최초 투자자 비중은 8.6%다.

지난 2021년 판매 상품의 조기상환 실패 등 영향으로 전체 잔액의 79.6%인 15조4000억원의 만기가 올해 도래하며, 분기별로는 1분기 3조9000억원(20.4%), 2분기 6조3000억원(32.3%) 등으로 상반기에만 10조2000억원(52.7%)의 만기가 집중돼 있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H지수 ELS의 만기가 도래하며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가시화함에 따라 지난해 11~12월중 주요 12개 판매사의 H지수 ELS 판매실태 등 점검을 위해 현장·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최대 판매사인 국민은행은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 7개 증권사를 대상으론 서면 조사를 마쳤다. 

조사 결과, 일부 판매사에서 ▲ELS 판매한도 관리 미흡 ▲KPI상 고위험·고난도 ELS 상품 판매 드라이브 정책 ▲계약서류 미보관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상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21년초 홍콩증시 위기상황 및 판매사 자체기준을 감안할 때 고위험 ELS 판매를 억제해야 했음에도 수수료 수익 증대를 위해 오히려 판매한도를 증액해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또 수익률이 높은 고위험 ELS 상품을 KPI(고객 수익률 항목 등) 배점에 포함시켜 ELS 판매 확대를 유도하고, 신탁계약서, 투자자정보 확인서 등 일부 계약 관련 서류 미보관 사례도 발견했다. 

이에 금감원은 주요 금융사의 판매 한도관리 미흡, 법규위반 소지 등을 보다 정밀하게 점검·확정하기 위해 8일 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은행 및 증권 권역을 아우르는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법규 위반사항 확인 시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업권별 최대 판매사인 국민은행·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는 민원조사도 동시에 실시한다. 분쟁 민원에 대해서는 판매원칙에 대한 실질적 준수 여부와 함께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균형있게 고려해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은행권은 지난 2019년 DLF 등 사모펀드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 등 '고객이익 보호' 중심의 영업을 전제로 고난도 금융상품(ELS)의 신탁 판매 허용을 요청했던 점을 감안해 '고객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영업 행태 등으로 인해 촉발된 위법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019년 12월 '소비자 신뢰회복과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자율 결의'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H지수 ELS 대응 T/F'를 구성해 운영 중으로, 관련 부서 간 유기적 협업 및 금융위 협의 등을 통해 '검사~분쟁조정~제도개선 검토'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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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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