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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오' 매각대금 지연 회수한 이랜드리테일…법원 "과세 정당"

기사입력 : 2024년01월01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1월01일 07:00

2.5년간 이랜드월드에 매각대금 무이자 분할 회수
'정당 사유' 주장…법원 "모회사와 비합리적 거래"
"이랜드건설 대여금도 특수관계 따른 자금 지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랜드리테일이 모회사인 이랜드월드에 브랜드를 매각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을 지연 회수한 것과 관련해 세무당국으로부터 받은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이랜드리테일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이랜드그룹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은 2014년경 이랜드월드에 자사 패션 브랜드 스파오(SPAO)를 511억원에 매각했다.

그러나 이랜드월드의 자금 사정이 2014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악화되자 이랜드리테일은 매각대금을 분할 회수하기로 했다. 이후 이랜드리테일은 매각대금 중 297억여원은 2014~2016년에, 나머지 214억여원은 2017년 6월에 회수했다.

이랜드리테일은 이랜드건설이 천안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원가가 크게 상승하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2015년 85억원, 2016년 298억원을 이자율 연 4.41~5.62%로 빌려줬다. 또 이랜드건설에 백화점, 아웃렛, 물류센터 등 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대금을 미리 준다는 명목으로 2015년 1억7000만원의 선급금도 지급했다.

세무당국은 이랜드월드에 대한 미수금과 이랜드건설에 대한 대여금 및 선급금을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랜드리테일에 2015~2017 사업연도 법인세 총 12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랜드리테일은 법인세를 부과가 부당하다며 이를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감액경정을 청구했다.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됨에도 대여금·선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회사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로 생긴 수익)에 산입하거나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회사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생긴 비용)에 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포세무서는 2021년 5월 미수금 지연 회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고 각 미수금과 대여금, 선급금은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며 경정 청구를 거부했다.

이랜드리테일은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도 기각되자 이듬해 7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세무당국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며 이랜드리테일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월드로부터 미수금 채권을 지연 회수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고 미수금 채권의 회수 시기를 늦출 만한 정당한 이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약 2년6개월에 걸쳐 지연 회수하면서도 이랜드월드로부터 아무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않았고 미수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며 "이랜드월드가 2014년 당시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재무상황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가 자신의 지분 대부분(2015년 말 기준 97.1%)을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 이랜드월드와의 특수관계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은 거래를 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건설사에 공사대금과는 별개의 자금을 대여하는 것까지 원고의 업무와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랜드건설에 대한 대여금과 및 선급금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원고의 법률상 의무에 해당하지 않고 공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약정한 공사대금 이외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당시 이랜드건설의 재무제표를 살펴봐도 대여금 없이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악화된 재무상태는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지분 대부분(97.1%)을 보유하는 이랜드월드가 이랜드건설의 지분 전부를 보유함에 따라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이랜드건설에 자금을 지원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한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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