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주택조합 추진위원장으로서 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도 마치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고 중간에서 업무대행비 등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김정기 판사)은 사기, 주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주택조합 추진위 위원장으로서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무자격자라도 '임의세대 특별분양' 등을 통해 단시일 내 쉽게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거나 업무대행비를 계약서 내용과 달리 추진위 계좌로 입금하도록 안내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기망해 이들로부터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편취금액이 합계 1억 3240만원에 이르고, 이 사건 피해자가 3명이며, 그 외 다수의 추가 피해 조합원 및 신탁사 등에 대한 피고인의 사기, 횡령, 배임 등 사건이 계속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당초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편취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편취금액 중 약 5500만 원이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ky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