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채용 비위 등 엄단 목적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사내 비위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중징계 종류에 '강등' 처분을 새롭게 도입했다. 횡령이나 부정 청탁 등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직원의 직급을 낮추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1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따르면 코레일은 최근 인사규정을 일부 개정해 중징계 처분 중 강등을 신설했다.
기존 코레일의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를 합쳐 총 5가지였다. 이번에 중징계 항목에 강등이 신설되면서 총 6가지 체계로 개편됐다. 강등은 내부 구성원 직급이나 계급을 1단계 아래로 낮추고, 일정 기간 직무를 정지시키며 보수를 삭감하는 처분이다. 징계 기간이 끝난 후에도 일정 기간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채용 비위, 부정 청탁과 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중대 비위에 대해 징계양정 수준을 강화하고자 징계를 신설했다"며 "향후 징계양정 수준을 면밀히 검토해 적합한 징계 처분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 외에도 내부 규정에 강등을 두고 있는 공기업이 상당히 많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만, 내부 인사 및 징계 규정을 마련할 때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징계 체계를 준용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라서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공공기관 인사 지침에도 비위 행위자에 대한 승진 제한이나 표창 제한 기준을 명시할 때 통상 18개월 승진이 제한되는 강등 처분이 기본 항목으로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