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경환 측 반박도 함께 보도"…MBC 승소 취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 투자 의혹을 보도했던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해당 보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MBC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MBC는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2020년 4월 서면 인터뷰를 통해 최 전 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MBC는 '2014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5억 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 원을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말을 당시 신라젠 대표에게서 들었다'는 이철 전 대표의 말을 보도했다.
그러나 최 전 부총리 측은 "신라젠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며 이 전 대표와 '제보자X'로 알려진 지모 씨, MBC 관계자 등을 고소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와 신라젠 관계자 등을 직접 조사했고, 그 결과 이 전 대표가 방송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최 전 부총리는 MBC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보도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보도는 심히 경솔한 보도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 자체가 정치권과 경제계의 유착관계를 문제 삼는 것이므로,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보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피고는 보도 전에 사실확인을 위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심 또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MBC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는 2014년경 국회의원이자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였던 사람으로, 원고가 신라젠이 코스닥시장 상장 전에 발행한 전환사채를 본명 또는 차명으로 인수했거나 인수하려고 했는지에 관한 의혹은 공적 관심 사안과 관련된 영역"이라며 MBC의 보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또한 "MBC 보도에서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그 전체적인 내용도 의혹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취지일 뿐"이라며 "원고 측의 반박 등을 함께 보도하는 사정에 비춰볼 때, MBC 보도가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