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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패스' 외국인 관광객 선물카드로 돌풍···이장백 오렌지스퀘어 대표의 성공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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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와우패스'로 발급·충전·출금 원스톱 해결
결제·교통카드 기능에 공항패키지 서비스도
코로나 위기, 시장조사·발상전환으로 전화위복
와우패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앱 가입자 21만명 돌파, 카드 발급자 15만명 돌파, 카드 충전·결제액 600억·500억원 돌파…' 출시한 지 1년이 채 안 된 와우패스가 별도의 마케팅도 없이 이뤄낸 쾌거다. 국내 유일의 외국인 관광객 대상 선불카드 '와우패스'를 개발한 이장백 오렌지스퀘어(Orange Square) 대표를 최근 서울 구로구 소재 오렌지스퀘어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장백 오렌지스퀘어 대표가 서울 구로구 소재 오렌지스퀘어 사무실에서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정일구 기자]

◆ 국내 유일 외국인 대상 선불카드로 흥행

이장백 대표가 운영하는 오렌지스퀘어는 지난 2018년 9월 우리나라 최초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인환전 키오스크를 도입한 뒤, 작년 7월 와우패스(WOWPASS) 선불카드를 출시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전과 결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혁신적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홍콩과학기술대학에서 비즈니스와 컴퓨터공학 복수 학위를 받고, 네이버 라인에 취직해 첫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업에 대한 꿈과 글로벌한 서비스 개발에 대한 열망으로 부친이 운영하던 벨소프트(오렌지스퀘어의 전신)에 본격적으로 합류한다. 대표직은 지난 2021년부터 맡았다.

이 대표는 "와우패스는 전국 어디에서나 결제가 가능한 외화 충전식 선불카드로, 주요 지하철역과 호텔 등에 설치된 90여 대의 무인환전 키오스크를 통해 발급·충전·출금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외국인 관광객의 캐시리스 결제뿐만 아니라 교통카드 기능도 탑재했다"고 설명했다.

최근엔 올인원 공항패키지 서비스를 출시했다. 그는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 공항에 입국한 뒤 통신상품 유심 발급, 소액 환전, 티머니 카드 구매 등 할 일이 많다"며 "사용자들로부터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 요청이 있어서 모바일 앱에서 와우패스 카드, 심카드, 티머니 잔액 충전까지 가능한 '올인원 공항패키지'를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공항에 있는 제휴 통신사인 SK텔레콤 부스에서 와우패스, 심카드 등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해결하면 된다"며 "앱 안에 공항패키지 예약 기능이 있어서 예약 시 가격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혁신적 서비스로 와우패스 카드의 외국인 관광객 신규 발급 건수는 전체 입국자의 약 10% 수준인 월 5만명을 웃도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의 성장세는 더욱 기대가 된다. 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관광 수입만 25조원이 넘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및 거리두기 해제, 한류 열풍 등으로 1.5~2배가량 외국인 관광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정부에서도 외국인 관광 유치를 위해 투자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길목에서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장백 오렌지스퀘어 대표가 서울 구로구 소재 오렌지스퀘어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정일구 기자]

◆ 사용자 인터뷰 등 시장조사로 선불카드 개발

이 대표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까지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오렌지스퀘어의 기존 주력 사업이던 무인환전 사업은 매달 20~30%씩 성장하다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하늘길이 막히면서 거래액이 99%나 폭락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회사가 문을 닫을 뻔했다"며 "월 단위로 3만명이 썼었는데 월 100명으로 줄었고, 직원 대부분이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었다"고 지난 일을 회상했다.

하지만 그는 위기를 기회의 장으로 삼았다. 그의 경쟁력과 저력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기존 사업이 좌초를 만난 위기 상황에서 집요한 시장 조사와 발상의 전환을 통해 기회를 포착했다. 기존 사업을 뒤엎는 방식이 아닌 발전·계승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이 대표는 "코로나 시기에 외국인들과 일대일로 화상면담을 하면서 한류 열풍, 무인화·비현금화 트렌드를 읽어냈고, 외국인 여행객의 선불결제 서비스에 선제적으로 뛰어들었다"며 "기존 사업을 접고 전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까 고민하기도 했지만, 기존의 무인환전 인프라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외국인 고객들과 일대일 화상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이전 외국인 여행객의 70%가량은 현금 결제에 의존했지만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이 대표는 설명했다.

◆ "스타트업과 상생 위한 외국인 특화 서비스 선보일 것"

그의 의지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내는 데 성공한다. 이 대표는 "계좌가 없으면 선불카드 충전은 최대 50만원까지밖에 안 되는데, 우리 선불카드는 은행 계좌 없이 100만원까지 가능하다"며 "외국인 전용 선불카드가 국가 이익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오렌지스퀘어의 무인환전 키오스크 역시 강력한 경쟁력이다. 그는 "키오스크 개발, 설치에 몇 년을 쏟아부었고 수십억원 규모의 투자를 했다"며 "지하철에도 10년 계약을 한 상태이고, 주요 호텔에 모두 설치돼 있다. 코로나19 시기 환전소들이 다 문을 닫고 시장이 얼어붙었을 때 공격적으로 키오스크를 늘려놓은 결실을 거두고 있는 셈"이라고 뿌듯함을 드러냈다.

오렌지스퀘어는 올해 무인환전 키오스크를 80여 대에서 150대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또 "키오스크, 와우패스 등을 접점으로 외국인이 알기 어려운 한국의 정말 좋은 브랜드, 스타트업, 맛집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싶다. 단순히 광고가 아니라 스타트업들과 상생할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포부를 드러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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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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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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