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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무이자지원 6천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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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민 가운데 4억9000만원 이하 전셋집을 계약하려는 1~2인 가구는 서울시로부터 최대 6000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시민의 주택 임대차 걱정을 덜기 위해 도입한 '장기안심주택'의 무이자 대출한도와 지원 주택 기준, 소득 수준 등이 대폭 확대됐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무주택 시민에게 전월세보증금 최대 6000만원까지, 최장 10년 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 희망자를 모집한다. 올해부터는 일반공급 보증금 지원액도 늘고, 입주수요가 많은 1~2인 가구의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로만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누리집·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자료=서울시]

특히 올해부터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먼저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지원액을 현행 4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1인, 2인 가구 소득기준을 각각 20%p, 10%p 완화하고 반지하 거주가구의 지상층 이주 시 최대 40만원을 이주비로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인 오는 15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가구 구성원 가운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특별공급 120% 이하)인 가구다. 보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683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번 모집분부터는 세대 및 가족친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대통합 특별공급'이 신설돼 입주대상자를 접수받는다. 세대통합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시민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4억9000만원 이하인 주택이다.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행하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도 추가로 가능하다. 버팀목 대출 및 상담 시에는 반드시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대출기관에 알려야 한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SH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 간 지원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입주대상자는 오는 6월2일 예정이다. 당첨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권리분석심사를 거쳐 2024년 6월3일까지 1년 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장기안심주택은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2022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총 1만2035가구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안심주택 제도는 무주택 시민이 원하는 생활지역 내, 가구유형에 알맞은 집을 구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어 만족도가 높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고, 부족한 부분 또한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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