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 특수단이 26일 무안공항 참사 관련 국토부 공무원 7명을 송치했다
- 국토부가 로컬라이저 문제점을 숨기고 허위 보도자료를 낸 정황을 확인했다
- 특수단은 참사 수사로 74명을 입건했고 67명에게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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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 걸쳐 로컬라이저 문제점 조직적 은폐"
67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600여일이 지난 가운데 사건과 관련해 첫번째 송치가 이뤄졌다.
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교통부에서) 무안공항 로컬라이저의 문제점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소속 공무원 7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지난 25일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과 유가족 측이 국토부의 사고 원인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가 개시됐다. 특수단은 2차례에 걸친 국토부 사무실과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회의 자료 등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들은 지난 2024년 참사 직후인 12월 30일과 31일 2차례 보도참고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규정에 따라 무안공항에 설치된 로컬라이저가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됐음에도 해당 규정들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로컬라이저가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다'는 제목의 자료를 출입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후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로컬라이저의 위법성에 대한 대응 논리를 지속해서 마련하면서, 무안공항 로컬라이저의 문제점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배포한 첫번째 보도자료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으나, 이는 동조 1항에 따라 (중략) 종단안전구역 등의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무안공항 로컬라이져와 같이 종단안전구역 외에 설치되는 장비나 장애물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이라고 설명했다.
보도자료에 소개한 세부지침 제23조 제1항은 "(상략) 이 장에서는 착륙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유도로대, ICAO Annex 14, Table 3-1의 제5열과 제6열에 규정된 유도로 이격거리(taxiway clearance distance) 내, 또는 개방구역에 두어야만 하는 공항 장비와 설치물이 운항하는 항공기에 위협이 될 경우의 위치선정과 설치에 대해 논의한다"고 규정한다.
특수단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제3항이 규정하는 대로) 공항 부지 안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며 "1항을 근거로 왜곡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법 제14조 4항도 로컬라이저가 부러지기 쉽게 설계 및 제작돼야 하며, 역시 부러지기 쉬운 받침에 장착해 충돌 시 항공기를 손상하지 않으면서 무너지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누락하고 국민에게 알렸기에 고의성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수단은 여객기 참사 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74명을 입건해 수사했다. 이중 송치된 국토부 직원 7명을 제외한 67명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돼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과 검찰 협의를 거쳐 관련자들에 대한 송치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