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오는 8월 말까지 시민과 함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디자인을 위해 2023년 경관건축물 설계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밀양시 경관 조례'에 따라 밀양시 관할 구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에 경관 형성 및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경관심의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경관법에 따른 의무적 심의 대상과 공장, 창고, 동·식물 관련 시설은 제외된다.
경관건축물 설계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50%를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액 20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시청 건축과 도시디자인담당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의 제출서류에 대한 보조금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의 적정성 등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밀양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사업기간 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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