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함께 살던 일용직 동료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살해한 20대 남성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4년 더 늘었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6년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40) 씨는 1심서 선고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세종시에 위치한 거주지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 C(27) 씨가 자신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거나 식료품을 임의로 가져다 먹는 등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둔기, 작업용 안전화 등으로 수차례 몸과 머리를 내려친 뒤 의식을 잃은 C씨를 2일 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C씨는 의식을 잃은 뒤 말과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쓰러져 잠들거나 잠시 잠에서 깼을 때 호흡을 거칠게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 후 이틀 동안 방치됐던 C씨는 같은달 21일 숨졌다.
함께 살던 B씨는 C씨가 맞는 소리를 듣고 쓰러진 것을 확인했음에도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C씨에게 월세와 생활비 등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함께 지내게 됐다. B씨는 범행 발생 1달 전인 지난해 11월부터 이들과 함께 생활했다.
이후 A씨는 거주지에서 자신의 물건과 식료품에 함부로 손을 대는 등의 행동을 보인 C씨의 생활 태도에 불만을 느껴 방안에 CCTV를 설치하고 식사를 제한시키는 등 C씨의 행동을 통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영양 섭취를 못해 몸무게가 38kg까지 줄었고 결국 생을 마감했다"며 "범행을 인정했으나 원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유족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원심이 가벼워 부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