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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함께 찾아요"...서울시 자치구, 다각적 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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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박람회부터 인프라 구축까지 다양
어르신 일자리 창출 노력도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 자치구는 시민들의 일자리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성과를 내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16일 자치구에 따르면, 광진구·강남구·금천구구 등은 시민 취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2021년 광진구 일자리 박람회 모습 [사진=광진구]

광진구는 취업 지원을 위해 온·온프라인으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온라인의 경우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열리며 광진구 일자리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총 60여개의 구인 기업 정보를 확인하고 이력서를 사전접수하는 등 구직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취업 트렌드 모음'도 시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박람회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진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현장면접을 중심으로 열리며 ▲증명사진 촬영 ▲취업타로 카드 ▲퍼스널컬러 진단 ▲VR체험 ▲취업컨설팅 등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체험형 이벤트가 진행된다.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21일까지 광진구 일자리박람회 홈페이지나 일자리센터를 통해 입사 희망 기업을 선택하고 이력서를 등록한 후 박람회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강남구는 역삼동 창업가 거리에 '강남 취·창업허브센터'를 준공하고 지난 12일 개관식을 열었다. 창업 기업에게는 사무실 임대, 멘토링, 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구직자에게는 취업 상담 및 일자리 매칭을 지원한다.

구는 기존의 각각 떨어져 있던 ▲비즈니스관 ▲포바관 ▲스타트업관 등 청년취‧창업 지원기관을 한곳에 모아 역삼동에 '취‧창업허브센터'를 구축했다.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전경 [사진=강남구]

건물 규모는 연면적 4630㎡, 지하 3층~지상 9층이고 이달 말까지 파트너사를 비롯한 AI, IT솔루션, 바이오 등 23개의 기업이 입주한다. 센터는 입주기업에 최대 2년까지 사무 공간을 임대해 준다.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가 4인실 기준 월 약 10만원으로 인근 시세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다.

또한 입주 기업 직원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아이디어 홀 ▲코워킹라운지를 조성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맞춤형 멘토링 ▲투자유치 지원 등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창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금천구의 '금천일자리주식회사'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금천일자리주식회사는 ▲반려동물 수제간식 제조 ▲카페 운영 ▲공공업무 대행(체육센터, 도서관, 초등학교 등 공공시설 관리) 등의 사업을 운영한다. 2021년 기준 목표인원(14명) 대비 364.3%인 고용 실적(51명)를 달성했다.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일자리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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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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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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