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6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에게 소프트웨어 역량검정시험(TOPCIT, 톱싯) 응시자가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
톱싯에 응시한 진정인은 총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는 시험시간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금지해 진정인 등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과기부는 산하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평가원)에 해당 시험을 위탁해 시행 중이다. 시행기관은 `소프트웨어 역량검정 시행지침`에 따라 톱싯 홈페이지 응시 규정 등을 통해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이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했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응시자의 수험권이 침해되고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화장실 이용 후 시험장 재입실을 금지하고 있고, 다수의 응시자가 화장실 이용을 요청하거나 같은 응시자가 화장실 이용을 요청할 경우 이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화장실 이용 제한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시험시간 중에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채용의 공정성 측면에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추가인력의 배치 등과 같은 다른 대체 수단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화장실 이용을 사실상 제한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생리현상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자 본능인 점 ▲이미 피진정기관이 시험시간의 1/2이 경과한 후로는 퇴실을 허용하므로 그 전에 화장실 이용을 허용한다고 해서 시험의 평온성을 깨뜨린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국가자격시험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토익 시험에서는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무엇보다 응시자 본인이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화장실 이용을 자제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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