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기 방조로 예금채권 소멸시효 완성...대법 "금융기관 책임 있어"

기사입력 : 2022년05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5월16일 06:00

1심·2심 기각→대법 "인과관계 인정...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제3자에게 예금을 무단 인출해줌으로써 이자 지급이 중단돼 계좌명의인의 예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가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예탁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예금채권 소멸시효와 신용협동조합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직원 B씨에게 합계 47억원의 수표와 신분증, 도장을 교부해 신용협동조합에 해당 수표를 예금해달라고 위임한 바 있다.

B씨는 A씨 명의로 예탁금 계좌개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수표를 입금했다. 그리고 같은 날 통장을 잃어버렸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통장을 재발급 받은 뒤 A씨 몰래 해당 예금을 인출하고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 사기죄로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2018년 A씨는 해당 예금이 그대로 존속함을 전제로 이자를 포함해 예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예비적으로는 신용협동조합 직원들의 사기방조를 원인으로 예금채권이 소멸한 부분의 책임을 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하면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취인은 해당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며 원고가 B씨가 무단 인출 및 이체한 금액에 대해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인정했다.

다만 "예금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라서 지난 2011년 입금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고, 지난 2013년에 입금한 10억원의 소멸시효만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며 신용협동조합으로 하여금 A씨에게 10억원과 해당 이자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예비적 청구에 관해서는 "제3자나 금융기관 임직원 등에 의해 예금이 인출되어 형식상 잔액이 없는 것으로 처리됐다고 하더라도 예금채권자의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며 "원고가 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금채권을 상실하게 된 것은 불법행위 때문이 아니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이라며 기각 결정했다.

양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2011년 최초 10억원을 예탁한 계좌에서 B씨가 9억6000만원을 무단 인출하고 남은 4000만원에 대해 피고가 2013년까지 결산이자를 표시함으로써 그 돈에 해당하는 예금반환채무를 승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신용협동조합으로 하여금 해당 금액을 이자를 포함해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예비적 청구에 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와 예금채권 소멸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애초에 불법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피고는 원고에게 각 예금에 대해 계속 이자를 지급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예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피고 직원들은 B씨에게 통장을 재발급하고 예금을 무단 인출 및 이체해 줄 당시 그로 인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피고 직원들의 사기방조 등 불법행위와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상당한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예비적 청구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법원으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