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2014학년도 수능 출제오류 사건 수험생 패소 취지로 파기

기사입력 : 2022년05월15일 09:01

최종수정 : 2022년05월15일 09:01

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일부 승소
대법 "국가배상책임 성립요건 법리 오해"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에 오류가 있다며 일부 수험생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었다.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9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고법으로 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2014학년도 수능시험에 약 60만명의 수험생이 응시했고, 원고들을 포함한 3만7684명의 수험생들을 사회탐구영역의 선택 과목 중 세계 지리를 선택했다.

세계 지리에 응시한 수험생 중 원고는 평가원에 이 사건 지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틀리다며 정답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다. 수능 직후, 평가원은 이의심사실무위원회 및 이의심사위원회를 열어 정답에 이상 없다고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평가원에 손을 들어줬다. 이의심사실무위원회 평가위원 17명 중 16명이 해당 문제의 정답에 이상 없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한국경제지리학회 및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에서도 이의심사실무위원회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 점도 작용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시험)이 전국 86개 시험지구 1,300여 시험장에서 일제히 열린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제15시험지구 제20시험장)에서 수험생이 시험실을 확인하고 있다. 2021.11.18 photo@newspim.com

서울행정법원도 해당 지문이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라면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원고 4명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심 재판부가 수험생의 경제적 손해를 인정,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이다. 이후 교육부와 평가원이 항소심 결과를 수용하면서 교육부 장관은 해당 문제를 재산정해 추가합격 여부를 가리도록 했다.

2심 재판부는 "201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당시 1차적으로 목표했던 대학의 입학전형에 실패함으로써 상당한 좌절감을 겪었을 것"이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1년 더 대학입시를 준비하거나 추가합격한 대학에서 1학년 과정을 뒤늦게 이수하게 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그 손해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원고 42명에게 1000만원씩, 또 당락과 관련 없지만 성적이 바뀐 52명에게 각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평가원이 수능 응시자들의 성적과 등급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

대법은 "원심은 평가원의 이 사건 처분은 문제 출제와 이의처리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는 객관적 정당성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피고들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며 "원심 판단에는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