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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코로나 위기극복에 또 나섰다...자가진단키트 공급난 해소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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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업체 '젠바디'에 전문가 급파...생산성 향상 기여
마스크·진단키트·LDS 주사기 지원에 이어 4번째
고비 때마다 '스마트공장' 지원으로 위기극복 동참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최근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국내 공급 확대를 위해 생산 업체를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긴급 지원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충남 천안 소재 자가진단키트 생산 업체 '젠바디'에 삼성전자 스마트공장 구축 전문가 19명을 급파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활동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젠바디의 자가진단키트 조립라인 [사진=삼성전자]

◆'젠바디'에 전문가 19명 급파...생산성 30% 향상
구체적으로 삼성전자는 ▲설비당 작업시간 단축을 통한 생산성 30% 향상 ▲생산라인 재배치와 재고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효율적 물류 관리 ▲젠바디 협력회사의 금형·사출·인쇄 기술 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또 젠바디의 신공장의 조기 안정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건설 중인 신공장이 오는 4월말 가동되면 젠바디의 전체 자가진단키트 생산량은 현재 주당 300만개에서 600만개로 2배 증가해 국내 자가진단키트 부족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젠바디 외 추가적으로 자가진단키트 생산 업체인 '수젠텍'에도 제조 전문가를 파견해 물류·설비·공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스마트공장, 고비 때마다 '구원투수'로 등장

삼성전자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방역 물품 부족 현상이 빚어질 때마다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통해 관련 물품의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기여해 왔다.

먼저 삼성전자는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마스크 대란'이 빚어진 상황에서 마스크 공급 확대를 위해 마스크 제조 업체 4곳(E&W·에버그린·레스텍·화진산업)을 대상으로 삼성전자 제조 전문가 50명을 마스크 생산 업체에 긴급 투입했다.

이들은 ▲금형 제작 지원 ▲신규설비 세팅 ▲공정별 작업대와 이동 대차 제작 ▲필터 신규 공급처 연결 등 삼성전자의 생산과 원자재 공급 노하우를 마스크 공정에 접목해 두 달 만에 4개사의 생산 능력을 51%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젠바디의 자가진단키트 포장 공정 [사진=삼성전자]

지난 2020년 5월부터는 해외 수요가 폭증한 코로나19 PCR 진단키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에 나섰다. 진단키트 업계는 전통적으로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갑자기 늘어난 글로벌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생산 체제를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다.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현장에 전문가를 급파해 ▲금형 설계 ▲물류 동선 최적화 ▲포장 공정개선 ▲자동화 설비 도입 ▲바코드 관리 등을 지원하고 현장의 비효율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솔젠트', '코젠바이오텍'은 주당 진단키트 생산성을 70% 이상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수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기여한 셈이다.

지난 2020년 말 삼성전자는 백신 주사 잔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LDS(Low-Dead-Space) 주사기' 생산 기업 '풍림파마텍'에 스마트공장 구축 전문가 30명을 급파했다.

삼성전자 스마트공장팀은 풍림파마텍과 함께 통상 40일 정도가 소요되던 금형 제작을 단 4일만에 마치며 시제품 생산을 완료했다. 1개월 만에 월 1000만대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대량 생산 체제 구축에 성공했다.

당시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확보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LDS 주사기는 '협상 지렛대'로 부각됐으며, 이를 계기로 백신 도입 협상이 급진전됐고, 화이자 백신 조기 도입으로 이어졌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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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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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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