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 시 수돗물을 흐르도록 조치
가정용 수도요금 기준 10시간 100원
[서울=뉴스핌] 소가윤 인턴기자 =서울시는 오는 12일 일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지는 등 강력한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이날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올해 첫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11일 밝혔다.
동파 경계 단계는 4단계 동파예보제 중 3단계에 해당하며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의 날씨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사진=서울시] 소가윤 인턴기자 = 2022.01.11 sona1@newspim.com |
지난해 12월25일에 이어 올겨울에만 두 번째 발령이다. 첫 번째로 동파 경계 단계가 발령됐던 지난해 12월25~28일에는 1193건의 동파가 발생하기도 했다.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지속되는 날씨에 수도계량기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외출, 야간시간 등에 수도꼭지를 조금씩 틀어놓아야 한다.
일 최저기온이 0도~영하 10도 이하일 때는 45초, 영하 10도~영하 15도 이하일 때는 33초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의 수돗물을 흘려야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수돗물을 10시간 흘릴 경우 가정용 수도요금 기준으로 하루 100원 미만의 비용이 발생해 경제적 부담도 크지 않다.
시는 동파·동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동파대책 상황실'도 24시간 운영한다. 상수도사업본부와 8개 수도사업소는 1일 2개조로 인력을 편성해 동파 폭증에 따른 긴급 복구에 대비하는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되면 서울시 상수도 민원상담 챗봇 '아리수톡'. 다산콜재단,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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