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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중)] 임용 경력 5년? 10년?…'갑론을박'

기사입력 : 2021년12월28일 17:36

최종수정 : 2021년12월29일 08:58

"경력 5년은 법조일원화 취지 퇴색하는 것" vs "취지 퇴색 아니다"
지난해 10년 이상 경력자 지원 8%에 그쳐…"현실도 고려해야"

[편집자] 법조일원화의 골간인 판사 임용의 법조 최소 경력 7년 적용이 3년 유예됐다. 법조일원화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현실적인 문제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법조일원화의 논란 배경과 원인 등을 짚어보고 법조계에서 바라보는 대안 및 해법 등을 분석하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달 23일 일선 법원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전체판사회의가 열렸다. 주된 안건은 장기미제사건 처리를 위한 방안이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민·형사 사건의 1심 처리기간은 모두 지난해보다 늘었고, 특히 민사 장기미제사건은 1심 소액사건부터 2심 민사 항소에 이르기까지 대폭 상승했다.

배경에는 이른바 '사법수요'의 증가가 있다. 여기에 공판중심주의 강화와 사건의 복잡성 증대 등 요인이 작용하는 데 반해 법관 정원은 좀처럼 늘지 않으면서 법관의 업무 과중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을 비롯해 법조계는 법관 증원에 모두 찬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진보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역시 법관 증원에는 적극 찬성하고 있지만 증원 방법이 '기준 완화'라는 데에는 반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관계자들이 '법조일원화 무력화' 재시도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07 hwang@newspim.com

◆ 민변 "법조일원화 취지 퇴색 안 돼" vs 법원 "취지 퇴색 아냐"

법조일원화는 과거 사회 경험 없이 사법연수원 수료 후 바로 판사로 임용돼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돼 있다는 비판 하에서 실시된 제도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당초 10년으로 정한 법관 임용 최소 경력기준을 유예하는 것은 이러한 취지를 퇴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변은 지난 7월 한 차례 최소 경력기준을 5년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과정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변은 "법관 임용 경력요건에 최소 법조경력 기준을 상정한 것은 2011년 로스쿨 체제 도입 이후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이 있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해 관료화된 법관사회의 폐쇄성, 서열주의, 특권의식, 전관예우 등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판사 수급 문제는 시험 중심의 법관 임용 절차 개혁, 판사 정원 확대 등 별도의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5년의 법조 경력은 전관예우 근절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형로펌 등이 5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렸다가 소위 '후관예우'를 위해 예비적 법관을 합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우려마저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실제로 변호사 등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 이전에 근무했던 법무법인이나 기관 등 동료 변호사나 지인 등 범위와 폭이 더 클 것"이라며 "오히려 법관 임용 법조 경력이 10년 이상으로 높아지면 후관예우 위험성이 더 커진다"며 반박했다.

또 "법관 임용 법조 경력을 5년으로 하자는 것은 법조일원화가 우리의 현실에 맞게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최소' 문턱만 낮추고자 한 것"이라며 "실제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법조일원화를 논의했고 해당 위원회에서는 모두 법조 경력을 5년 이상으로 할 것을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10년 경력 가진 법조인, 과연 판사 택할까…"현실 고려해야"

문제는 법관 임용 최소 경력을 10년으로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인력이 지원할지 여부다.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최소 경력을 5년으로 하는 현행 방안을 유지하자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초동의 한 중견 변호사는 "10년이면 이미 직업적으로 안정화 돼 있는데, 원래부터 판사가 꿈이었다면 모르겠지만 변호사로서의 높은 연봉을 버리고 모험을 택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법관 임용에 지원한 법조인 중 10년 이상의 경력자는 전체 인원 중 8.2%에 그쳤다. 2018년과 2019년에도 각각 11.7%, 8.7%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법관의 업무 과중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더 이상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사법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법관 업무부담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를 보면 판사의 48%는 주 52시간을 초과 근무하고 있고, 과반수가 주 3일 이상의 야근 및 주말근무를 하고 있다. 법관 중 63%가 직무 수행으로 인해 신체 건강 악화를 경험했다고 답했고, 약 52%는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최근 법복을 벗은 법관 출신 변호사 B씨는 "판사로서 자긍심도 있었고 직업 만족도도 컸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니 그 많은 업무량과 동기들에 비해 적은 월급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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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시공사 교체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장기간 표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교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공사가 전면적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토부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게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당시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만큼 국토부가 재입찰을 진행해도 대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개요 및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조건 입장 차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현대건설 "국토부 공기·공사비 못 맞춰… 안전 1순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 변경 사유를 담은 시공단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개항 연기는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에 공사기간을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사유를 담은 설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지난주 국토부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즉각 입찰공고에 제시된 공기(84개월)보다 2년이 더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설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10조5300억원의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지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국면을 맞아 5년 이상 당겨졌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에도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건설은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슨은 육상에서 만든 뒤 해상으로 옮겨 바다에 가라앉힌 다음 안에 흙이나 모래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지 주변은 태풍이 발생하면 파도가 12m에 이르는 먼바다에 해당하는 지역이기에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도 적용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도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는 12월~2월이나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7월에는 해상작업일수가 한 달에 10일 미만"이라며 "해상운반, 거치, 케이슨 속채움 등의 해상작업이 어렵다"고 적혀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개월간 2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설계하려면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현재로서는 기본설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역시 정부가 내놓은 10조5000억원보다 최소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 형평성 안 맞아 시공단 바꾼단 국토부… 업계 반응은 "글쎄" 부산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 계획을 제시해달라"며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착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차회 입찰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이 국토부가 내건 조건에 맞춰 기본설계를 보완해온다면 그에 맞춘 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플랜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며 재입찰 검토에 힘을 실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기 준수를 주요 요건으로 내세운 만큼 현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입찰 의사를 보였다가 포기한 타 건설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실격 처분(DQ)을 내리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보다 공기 협의를 하는 방향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유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항 건설 자체가 고난도인데다 해상 매립까지 수반하는 공사임에도 주어진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 보니 선뜻 손을 드는 회사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서다. 최초 입찰 때도 이 같은 이유로 네 차례나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당시 공동도급 제한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사 규모가 10조원 이상인데 10대 건설업체 중 2개 업체를 초과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어 공사를 마치기 위한 위험 부담과 비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3개사까지 참여 가능한 것으로 조건을 수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데다 해안가 공사라 지반 침하 문제도 있어 난도가 매우 높다"며 "금액을 떠나 이런 공사는 위험 부담이 커서 참여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파도가 많은 외해에 속하는 가덕도 앞바다에 플로팅(해상에 부유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과 같은 획기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훈구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해외 유사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공항은 사업기간이 6~9년 정도 소요된다"며 "통상 매립공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연약지반 처리, 호안공사(매립지 테두리를 만드는 공사) 등에도 다수의 인력이 장기간 사용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5-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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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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