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경력 7년 확대 시기 2025년으로 유예 '절충'
업무부담 등에 우수 경력 법조인 판사 선발 어려워
판사직 근무 환경·처우 개선 등과 연계 불가피
[편집자] 법조일원화의 골간인 판사 임용의 법조 최소 경력 7년 적용이 3년 유예됐다. 법조일원화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현실적인 문제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법조일원화의 논란 배경과 원인 등을 짚어보고 법조계에서 바라보는 대안 및 해법 등을 분석하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의 단계적 상향 3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판사의 법조 최소 경력을 7년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경력 법조인 선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유예했다.
법원일원화는 법관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일정 경력 이상의 법조인을 판사로 선발하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돼 2013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과거 법조 경험 없이 사법연수원 수료 후 바로 판사로 임용되던 시스템에 대폭 변화를 준 셈이다. 이에 판사 임용 조건인 법조 최소 경력은 2013년 3년을 시작으로 2018년 5년으로 확대됐고, 2022년 7년에 이어 2026년 10년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었다.
반면 대법원은 최소 경력 기준이 높을 경우 우수한 법조인 선발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점을 들어 최소 경력을 현행대로 '5년 유지'를 희망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조일원화 후퇴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법관 임용을 위한 경력 기준을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결국 판사 임용 최소 경력 7년 확대 시기를 2025년으로 미루는 '절충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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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관계자들이 '법조일원화 무력화' 재시도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07 hwang@newspim.com |
법조일원화는 판사 임용 최소 경력 기준 뿐 아니라 판사직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높다. 실제 법조일원화제도 시행 이후 법원이 업무부담 등의 이유로 우수한 경력 법조인의 판사 선발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민·형사 본안 접수 건수는 137만6438건으로, 법관 1명당 464.07건을 담당한다. 이는 독일의 약 5.17배, 프랑스의 약 2.36배, 일본의 3.05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법관의 65%는 과도한 업무가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했으며 증원이 필요하다는 법관이 89%에 달했다.
이에 이탄희,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일 현재 3214명의 판사 정원을 4214명으로 1000명 늘리는 판사증원법을 공동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형사재판·소액사건 담당 판사를 현행의 2배까지 점진적으로 늘리기 위해 전체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대법원은 경력 법조인의 법관직 유입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했다. 대법원장이 의장인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 22일 법관 임용절차 개선 방안 등 각종 안건을 연구·검토할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분과위원회는 사법행정자문회의가 회부한 ▲법관 임용 방식과 절차 ▲재판보조인력 확보 ▲법관 근무 환경 ▲법원 재판 방식에 대한 연구·검토 등 법조일원화제도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조직법 개정에 대한 여러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간의 부족했던 점들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것"이라며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법원 내부가 아닌 재야와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다수로 하여 구성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국회의 결단으로 비록 그 시행이 유예되기는 헸지만 조만간 법관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7년 또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요구되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지원자들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으로 임용된 후에는 오랜 기간 동안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재판보조인력의 지원을 포함한 여러 근무 환경과 재판의 방식이 법조 일원화제도에 맞게 정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