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10년내 우주에 '비즈니스 파크' 만든다

기사입력 : 2021년10월26일 09:45

최종수정 : 2021년10월26일 12: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 탐사기업 블루오리진이 우주 방위사업체 시에라 스페이스(Sierra Space)와 함께 상업용 우주정거장 '오비탈 리프'(Orbital Reef)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이날 블루 오리진은 "2030년까지 우주정거장을 건설할 것"이라며 "민간기업, 개인, 정부 등이 이 우주정거장을 사용하는 데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비탈 리프는 '우주의 비즈니스 파크'로 불릴 예정이다. 이 우주정거장은 우주에서의 운송, 물류, 우주비행사와 우주관광객 탑승 및 숙박 등을 제공하게 되며, 이후 시장이 성장하면 우주선 모듈 정박, 차량 항구, 편의 시설도 확충한다.

블루 오리진 수석 부사장 브렌트 셔우드는 "지난 60년 동안 NASA와 타 우주기관들은 궤도 우주여행과 우주 거주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으며, 블루오리진은 상업용 우주정거장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블루오리진의 뉴글렌 로켓은 2022년 말에 처음으로 우주정거장의 하드웨어를 우주로 보내는 데 사용되는 기본 발사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베이조스의 이같은 계획은 지난 주 록히드 마틴과 나노랙스(Nanoracks)가 '스타랩'(Starlab)이라는 자체 상업용 우주정거장 건설 계획을 발표한 후 나온 것이다.

나노랙스는 2027년 팽창식 상업용 우주 정거장 '스타랩'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 우주기업인 액시엄 스페이스(Axiom Space)도 이와 유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주도로 1998년부터 22년째 운영하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ISS)은 이제 임무를 종료할 시점에 와 있다. ISS는 당초 2020년까지였던 임무 종료 시한이 2024년까지 연장됐다.

NASA가 ISS의 운용 기한을 늘리며 민간 우주 업체에게 상업적 우주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히자, 민간 우주업체들이 상업용 국제우주정거장 건설 계획을 내놓고 있다.

한편 블루 오리진은 지난 7월 20일 사상 처음으로 유료 탑승객을 태우고 우주를 항해한 뒤 지구로 무사히 귀환했다.

미국 텍사스주의 작은 마을 반 호른에서 베이조스와 함께 세 명의 민간인 탑승객을 태우고 이륙한 우주선 '뉴 셰퍼드(New Sheoard)'는 시속 2700마일로 지구에서 65마일을 날아오른 뒤 안전하게 착륙했다.

비행 시간은 10분에 불과했지만 베이조스는 전자상거래에 이어 상업용 우주선 시장을 개척한 인물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블루 오리진의 비행을 시작으로 우주 여행 시장이 본격 개막, 장기적인 성장을 이룰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지난 6월 블루 오리진의 우주선 탑승을 놓고 약 7600명에 달하는 민간인이 입찰 경쟁에 뛰어들었고, 2800만달러에 달하는 베팅이 나왔다는 소식이 세간의 이목을 끈 바 있다.

윌리엄 섀트너 일행을 태우고 발사되고 있는 블루 오리진의 뉴 셰퍼드 우주 로켓. [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