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경찰청 형사과 마약범죄수사대는 국내에 체류 중인 베트남인 유학생과 이주여성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공간개설) 등으로 베트남인 13명을 붙잡아 7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베트남인 유학생, 이주여성 등 도박을 한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20대. 총책) 등 일당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국내 체류 베트남인 유학생, 이주여성 등에게 큰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유인한 뒤 총 65억원 상당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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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도박행위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올려놓은 홍보물[사진=대전경찰청] 2021.09.15 memory4444444@newspim.com |
이들은 도박수익금 포함해 국내에 있는 베트남인이 송금을 의뢰한 200억원 상당을 허가 받지 않고 베트남 현지로 전달한 혐의(외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베트남으로 도주한 공범인 운영자 1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받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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