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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살해' 김태현, 기자에 협박성 편지도 보냈다…"정정보도 요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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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협박성 편지' 주장에…김태현 "동료 재소자 권유로 보낸 것"
4차 공판기일에서도 '우발적 살인' 거듭 주장
피해자 유가족들 오열하는데 단답하며 정면 응시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태현(25)이 검찰 조사 결과 한 언론사 기자에게 협박성 편지도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현 측은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편지였다고 해명했다.

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태현의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 위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김태현이 범행 후 사흘간 현장에 머무르며 음식을 먹었다고 보도한 언론사 기자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냈다고 했다.

검찰은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언론사 기자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냈다"며 "남에 대한 권리와 자신의 권리 침해에 대한 아주 상반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태현은 동부구치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동료 재소자의 권유로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태현은 '사건의 본질적 내용이 아닌 부분을 바로 잡고자 했던 이유가 뭐냐"는 검찰의 질문에 "같이 있던 재소자가 제 기사를 보고 '이게 맞냐, 사실이냐. 내가 봐왔던 거랑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으니 바로 잡자'고 했다"며 "당시 주위에 있던 재소자들도 다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이 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로 향하던 도중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1.04.09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그 분이 '내가 바로 잡아줄테니 서명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해라. 그럼 사과문을 보내올 것'이라고 해서 하는 수 없이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김태현 측 변호인 역시 "같은 방을 쓴 재소자가 (편지를) 쓰고 본인 서명했다"며 "피고인에게 연명을 요구해 연명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현은 이날 범죄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살인이었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김태현은 당초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 가족을 죽일 생각이 있었다"는 진술을 번복, "큰 딸에 대해서만 살해할 계획이었고, 나머지 가족은 우발적인 살해"라고 했다.

김태현은 "(범행 과정에서) 청테이프로 둘째 딸을 제압하려던 것이 맞고, 입을 막고 손을 묶었다"며 "눈을 가리려는 순간 소리를 크게 질러서 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입을 막는데 어떻게 소리를 내느냐"고 지적했고, 김태현은 "코로도 소리가 나온다"고 답해 유가족의 빈축을 샀다.

'당시 현장에서 청테이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검찰의 지적에는 "제압하고 사용한 청테이프를 떼서 변기에 버렸다"며 "실제로 변기가 막혀서 옆에 있는 뚫어뻥으로 뚫었다"고 했다.

김태현의 주장에 방청석에서는 고성이 쏟아졌다. 피해자 유족들은 증인석에 앉은 김태현을 향해 "살인마", "어떻게 추접스럽게 그런 말을 하느냐"며 오열했다. 이후에도 김태현은 정면을 응시한 채 검사의 질의에 단답형으로 답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mironj19@newspim.com

최근 김태현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 검찰은 이날도 김태현의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태현은 한국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에서 총점 13점을 받아 재발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R-L) 평가에서는 총점 19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태현 측 변호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험성평가척도가 13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으나 같은 수준인 13~29점 내에서 높은 편은 아니다"라며 "실형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태현은 지난 3월 23일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를 찾아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된 A씨와 A씨의 여동생 B씨, 모친 C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4월 27일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태현은 A씨에게 호감을 갖고 연락을 이어갔으나 A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스토킹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현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 측 반대심문을 진행한 뒤 공판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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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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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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