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유성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유흥주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재산세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적용하는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유성구 의회에 제출했다.
대전 유성구청 전경 [사진=유성구] 2021.09.01 rai@newspim.com |
현행법에서 나이트클럽, 카바레, 룸살롱 등 유흥주점은 영업장 면적 100㎡ 초과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일반 재산세율(토지분 0.2%, 건축물분 0.25%)의 16~20배에 이르는 중과세율(4%)이 적용된다.
이번 재산세 감면 동의 절차를 거쳐 유흥주점에 과세됐던 중과세 부분을 일반과세로 전환하면 63개 업소에 약 8억7000만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다.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영업을 개시한 업소는제외된다.
정용래 구청장은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이번 지방세 감면 효과가 크도록 설계했다"며 "이번 감면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영업금지로 인한 유흥주점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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