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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0년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 발간

기사입력 : 2021년07월23일 14:42

최종수정 : 2021년07월23일 14:42

시정권고 28개 결정문 소개, 인권침해 사례 수록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지난해 시민인권보호관 활동 성과를 담은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을 발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민인원보호관제는 서울시가 시·산하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로부터 시민을 구제하기 위해 독립적 조사가 보장되는 방식으로 2013년 1월 지자체 최초로 도입했다.

도입 당시 독임제 기구(시민인권보호관)였지만 2016년 합의제 의결기구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로 재편됐다. 지난 8년간 3201건의 상담과 1105건의 조사가 이뤄졌으며 총 171건이 시정권고됐다.

권고이행 결과는 연 1회 시장에게 보고되며 철저한 이행관리를 통해 97.7%의 권고수용률을 보이고 있다. 결정례집은 인권 의식 향상과 개선, 재발방지를 위해 매년 발간되고 있으며 올해로 여덟권째다.

지난해 상임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담당관이 상담한 857건 가운데 168건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했으며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이중 31건(병합사건 제외)에 대해 시정권고했다.

유형별로는 성희롱 21건, 직장 내 괴롭힘 3건, 차별 2건, 개인정보 2건, 인격권 침해 3건 등이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성희롱과 괴롭힘 사건 조사 절차를 정비하며 무관용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왔다.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 특별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신고하면 조사하고 조사하면 가해자 조치가 이뤄지고 피해자는 보호받는다'는 원칙을 구성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특정 표현에 대해 차별․혐오표현에 해당함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이태원 클럽 코로나 집단감염과 관련해 서울시 공무원이 '동성 성행위도 인권으로 보장받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신문에 기고한 내용이 대표적이다.

이 기고문에서는 성소수자를 음란하고 부도덕한 성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는 자의적 해석과 표현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비도덕성과 비양심성을 강조해 시민들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차별과 혐오를 선동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의 경력 불인정에 대해 다른 유급상근의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익제보자가 제보한 내용을 동의없이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등 다양한 인권문제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결정을 거쳤다.

위은진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장은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구제활동을 통해 인권 현주소를 확인하고 인권침해의 시정·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사례집이 인권 교육 자료로 널리 쓰여 인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길잡이 역할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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