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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영만 군수 '뇌물 배달사고' 무죄 상고···대법원으로

기사입력 : 2021년07월13일 10:54

최종수정 : 2021년07월13일 10:54

[군위·경북=뉴스핌] 이민 기자 = 검찰이 수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 대한 항소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군위=뉴스핌] 이민 기자 = 김영만 군위군수.2021.07.13 lm8008@newspim.com

1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이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군위군 공사업자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을 통해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12월부터 진행된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 수의계약 비리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자신이 아닌 실무 담당 공무원이 1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허위 자백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과 업자 등 진술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해쳐 사회 신뢰도 크게 훼손했다"면서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피고인이 어떤 시점에 업무와 관련한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기에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증거에 의해 증명되지 않는다"며 "돈 전달자가 자기 혐의에 대한 책임을 덜기 위해 사실을 왜곡했을 수도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유죄판단한 원심판결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따라서 김영만 군위군수의 수억원대 뇌물수수 '배달사고' 진실공방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lm80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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