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이달 분양 '세종 자이 더 시티'부터 적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어졌던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폐지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시했다.
정부세종청사 항공사진. [자료=행복도시건설청] |
개정령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47조 1항의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예정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을 수도권에서 행복도시 예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 중 1가구 1주택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법령 개정 이유로는 행복도시 예정지역의 정주여건이 개선되면서 특별공급제도가 목표로 했던 국가균형발전과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이 달성된 것을 들었다.
개정령은 공포 당일부터 시행하기로 하면서 이달 6-3생활권 L1블록에 들어서는 '세종 자이 더 시티'부터 이전기관 물량이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단지는 전체 1350가구 중 추첨제 물량인 전용면적 85㎡ 초과 타입이 1200가구인데다 세종시는 전국구 청약이 가능해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내주택 청약은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을 이전기관 공무원(40%)과 기관 추천(10%) 특별공급에 배정하고 나머지 절반은 일반 특별공급(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생애 최초)과 일반공급으로 진행하고 있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5월 28일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전기관 특공 제도 폐지를 입법예고했었다. 특공 폐지에 일정 기간 유예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결국 유예기간 없이 폐지가 결정됐다. 일부에서는 특공 폐지에 대한 반발이 커 한동안 논란이 예상된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