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는 지난 5월부터 지방세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 현황을 파악해 이들 중 고액·상습 체납자 체납 처분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체납처분 조치는 최근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으로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데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 확인이 가능토록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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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청사 [사진=뉴스핌DB] 2020.05.08 kh10890@newspim.com |
전남도는 빗썸, 두나무,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곳의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을 확인한 결과, 173명 10억 9860만원을 확인, 137명 1억 4400만원 상당을 전격 압류했다.
압류 이후 일부 체납자가 3000만원을 자진 납부했다. 나머지 압류 가상자산은 추심 요청 후 체납세금에 충당할 예정이다.
위훈량 전남도 세정과장은 "가상자산 압류는 상습·고질 체납자에게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본보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능화하는 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에 발빠르게 대처해 공평 납세 의무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