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다음 달 2일까지 특별방역관리주간으로 정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당코로나19 감염증 확산세가 산발적 지역감염 형태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주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을 수 있는 엄중하고 중차대한 시기로 보고 지역 내 식당·카페 등을 위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및 출입자 명부관리(안심콜 전화),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경 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시는 방역수칙 점검 계획에 따라 안성경찰서와 합동으로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해 점검해왔다.
최근 전국적으로 8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위중하기에 지역 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집중단속 등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 감염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등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며 "영업자는 업소 소독, 안심콜 또는 출입자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시민들께서는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각종 모임을 자제하는 등 생활 속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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