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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 넉달간 운행제한 차량 5만2천여대 적발...3만여대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 2021년04월14일 12:47

최종수정 : 2021년04월14일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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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이 금지됐음에도 운행하다 적발된 노후 경유차는 총 5만2395대로 집계됐다.

이중 저공해 장치 신청을 하지 않은 3만1388대(2회 적발 중복)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12.1.~2021.3.31.) 시행 4개월 동안 서울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집계한 결과 총 5만2395대가 적발됐고 이 중 64%인 3만3777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동안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에서 5등급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차주는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다만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등은 제외된다.

저공해 장치 신청 차량인 3만3777대를 참여 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조기폐차는 7721대, 매연저감장치 장착은 1723대,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장착 또는 조기폐차) 신청은 2만4333대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적발된 차량 2만3182대 중 1만2770대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반면 경기(6003대)와 인천(2203대)에서 적발된 차량 8206대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모의 운행제한에서 하루평균 적발건수는 4887대였으나 계절관리제 마지막 달인 올해 3월에는 하루평균 적발건수가 1937건으로 60가 감소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1.04.14 donglee@newspim.com

적발 차량 중 실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3만1388대다. 과태료가 한번 부과될 차량은 1만8460대(59%)며 2번 이상 부과될 차량은 1만2928대(41%)다. 과태료 부과 차량의 62%인 1만9484대는 수도권 등록 차량이며 수도권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강원(1652대), 부산(1376대), 경북(1355대), 충남(1242대), 경남(1162대)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3월 31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6003대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과태료 사전통지기한(35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대상 2만3182대에 대해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하면 과태료를 환불해 주거나 부과를 취소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2월 16일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지자체에 알리고 운행제한 단속에서 적발된 차를 우선으로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지원한다. 올해는 5등급 차량 43만대(매연저감장치 장착 9만대, 조기폐차 34만대)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조기폐차 지원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5등급 차량이 2019년 말 210만4154대에서 올해 3월에는 160만 7141대로 약 50만대 줄었다.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저감효과는 연간 1189톤에 이른다. 이는 2017년 한 해 동안 자동차 약 2300만대가 직접 배출한 초미세먼지 8642톤의 14% 수준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처음 도입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가 국민들의 동참 덕분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다"며 "지자체와 함께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주들을 대상으로 저공해조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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