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를 통보받고도 무단으로 이탈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박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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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박씨는 지난해 9월 28일부터 10월 9일까지 서울 성동구 주거지에서의 자가격리를 통보받았다.
하지만 박씨는 10월 1일 낮 12시 10분부터 12시 20분까지 주거지를 이탈해 인근 도로를 돌아다니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다.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의 위해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할 수 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과 그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가 크고,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