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코로나19 고강도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7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과정에서 부송동 소재 A음식점에서 출입자 명부를 미작성한 사실이 적발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전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주와 이용자에게 각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인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박미숙 익산시위생과장은 "지금까지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대다수 업소들이 희생과 노력을 단숨에 무너뜨리지 않도록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gkje7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