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산은 "KGGI 가처분 인용시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무산"

기사입력 : 2020년11월19일 16:34

최종수정 : 2020년11월19일 16: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대현 산은 기업금융부문 부행장 일문일답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산업은행은 강성부펀드(KGGI) 등 3자 연합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이 법원에 인용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무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처분 소송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 나온다.

[사진=KDB산업은행 사옥]


최대현 산은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은 19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KGGI가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거래가 무산될 수 있다"며 "차선의 방안을 마련해 양대 항공사의 경영정상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KCGI 등 3자연합은 지난 18일 산은을 상대로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바 있다.

거래가 무산되면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진행중인 외부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채권단 아래에서 정상화 절차를 밟게 된다.

최 부행장은 "아시아나항공에 이미 3조6000억원의 정책자금이 투입됐고 내년에는 1조7000억원의 추가 투입이 필요해 차입금 규모가 총 10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양대 국적항공사 통합에 실패할 경우 과다한 정책자금 채무로 금융기관 손실, 대량 해고, 국가항공 운송체계 붕괴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 부행장의 일문일답.

-계열주 일가 지원 논란에 대한 산은의 입장은.

▲계열주가 아무런 기여없이 단일 국적항공사의 지위를 부여받고 경영권을 강화했다라는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산은은 조원태 회장에 대해 자신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전체를 본건 계약 이행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도록 했고 경영평가를 통해 통합추진 및 경영성과 미흡시 담보 주식을 처분하고 경영일선에서 퇴진시키는 등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부여했다.
이번 거래의 배경은 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상이 난항을 겪고 코로나 위기가 한층 심화되고 장기화되면서 항공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해 내린 점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계열주 일가 및 경영진을 견제할 장치 무엇인가.

▲7대 의무조항으로 알려진 바대로 계열주와 한진칼의 건전·윤리경영 감시 및 PMI의 차질없는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산은 한진칼 계열주 간 투자합의서를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위약벌 5000억원 및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인데 이에 대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①계열주인 조원태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전체와 ②한진칼이 향후 인수할 대한항공 신주 7300억원을 담보로 취득해 필요시 산은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향후 의결권 행사 및 경영진 추천 계획은.

▲의결권 행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해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의결권 행사기구를 통해 사외이사 추천을 포함한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의결권 행사방안과 마찬가지로 경영권 개입 및 국유화 이슈에 대한 입장도 동일하다. 통합작업과 건전경영 감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되, 일반적인 경영사안에 대해서는 한진그룹 측과 그 경영진의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의사결정 및 경영활동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윤리경영위원회 및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 방식은.

▲윤리경영위원회는 한진칼이 외부 독립기구로 설치하여 운영된다.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되어 한진칼 및 주요 계열사 경영진 계열주의 건전·윤리 경영을 감독한다. 경영평가위원회는 산은이 채권단 , 및 회계 전문가 항공산업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고, 대한항공에 대한 재무목표 달성 여부 및 PMI 이행실적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한진칼이 주주배정유상증자가 아닌 3자배정유상증자를 실시한 이유는.

▲산은이 직접 주주로서 본건 통합작업에 참여하여 계열주 및 경영진의 책임경영 의지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건전 경영의 감시 역할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판단했다. 의미있는 규모로 의결권 있는 보통주 투자가 필요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긴급한 자금수요가 충족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

-양사 통합 후 인력 구조조정은 없는지.

▲산은은 한진그룹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및 그 자회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확약받은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통합 과정에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및 그 자회사 직원 전원을 승계함으로써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기로 했다. 세부적인 통합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PMI계획 수립시 고용유지 방안을 주요사항 중 하나로 다룰 예정이고, PMI 이행실적은 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한 대한항공 경영평가의 주요 항목이다.

-공정위 기업결합승인 관련 이슈 발생 가능성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적 항공사의 생존위기, 국내외 LCC 및 외항사와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정위 및 각국 규제 당국이 판단할 것으로 예상한다.

-내년도 항공업 전망은 어떻게 보는지.

▲내년도 항공업 전망은 금년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향후 상당기간 대한항공 외 새로운 원매자를 구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산업 전반의 구조 개편 및 기업들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코로나 위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산은이 취득하게 되는 보통주는 매각 방식은.

▲보통주에 대한 단기적인 회수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 위기가 종식되고, 통합 국적항공사의 영업상황이 회복·안정된 이후 시장을 통해 매각하거나 한진칼 앞 자사주로 매입토록 협의할 예정이다.

-로고 및 브랜드, 마일리지 통합, LCC 통합 등 구체적인 양사통합 계획은.

▲로고 및 브랜드 마일리지 통합 통합 등 구체적인 통합방안과 LCC 관련해서는 향후 외부 전문기관의 실사 및 컨설팅을 통해 세부적인 PMI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