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전세난 해법 마땅찮다"...대책 발표 이번주 힘들 듯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중대형 임대주택 확대 등 추진
"중장기 계획으론 당장 전세난 해결 어렵다" 회의론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이 이번주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전세매물이 품귀현상을 빚는 상황에서 전세불안을 잠재울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아 정부의 고민이 깊어진 것이다.

◆ 정부 "전세 안정화 대책 더 찾아보자"

1일 정치권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현재 전세난을 해결할 대책을 찾고 있으나 이번 주는 발표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여당, 정부기관 등이 논의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대책 찾기가 쉽지 않다"며 "이번 주 중 전세 안정화 대책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세 품귀와 전셋값 폭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앞에서 시민이 매물을 보고있다. 2020.10.19 pangbin@newspim.com

당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요일에 열리는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회의가 이번 주에는 일정이 없다.

전세대책에 대한 고민은 지난달 28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도 드러났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전세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분석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한다"고 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전세시장 불안은 가중되는 상황이다. 전세 공급 부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31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KB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전국의 전세수급지수는 지난달(187.0)보다 4.1포인트 상승한 191.1로 집계됐다. 이는 2001년 8월 193.7을 기록한 이후 19년 2개월 만에 가장 높다.

전세시장에서 공급부족이 극심한 상태다. 전세수급지수는 올해 1~4월 150선에서 상승하다가 5월 160을 넘겼고 임대차법이 시행된 8월에는 180.5로 치솟았다. 서울의 10월 전세수급지수는 191.8로 전달(189.3)보다 2.4포인트 올라 2015년 10월(193.8)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 중장기 대책으론 당장 전세문제 해결 어렵다

정부가 전세난 해법으로 제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은 문제를 해결할 단기 대책은 아니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부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초 분양 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하고 이후 20~30년간 나머지 지분을 나눠 취득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는 빨라야 2023년이고, 당장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도 어렵다. 중장기 대책은 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전세난을 해소할 방안은 아닌 셈이다. 방3개짜리 30평대 임대주택 공급방안도 단기간에 공급을 늘릴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시했던 월세 소득공제 확대 방안의 경우 재정당국이 진지하게 검토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1인당 월세 세액공제 금액은 평균 30만원 안팎이다. 세액공제 규모를 2배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당장의 전세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세액공제도 전셋값이 폭등하고 매물이 줄어드는 현상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어렵다 보니 고민이 깊다"며 "실수요 시장인 전세시장을 대책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겠냐는 목소리도 있다"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