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전문가들 "청탁금지법 신고자 보호조치 강화 바람직"

기사입력 : 2020년09월11일 19:25

최종수정 : 2020년09월11일 19: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권익위, 청탁금지법 개정 온라인 공청회 개최
직무대상 확대 긍정적…명확한 지침은 있어야
신고자 보호제도·구조금 도입도 긍정 평가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전문가들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해 법감정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실제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오전 '청탁금지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서보국 충남대학교 교수,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권현유 검사, 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박지훈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권익위 공식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번 권익위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을 담고 있다. 우선 공직자 직무수행에 공정성이 필요한 '부정청탁 대상직무'를 확대하는 내용과 비실명 대리 신고제, 신고자 보호제도 등 신고 활성화 방안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청탁금지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했다. [사진=국민비전] 2020.09.11 kebjun@newspim.com

◆ "직무대상 확대, 법감정 부합…범위는 명확하게 해야"

개정안을 살펴보면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인정 ▲교도관의 업무가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추가됐다.

이에 대해 최승필 교수는 "실제로 인턴 업무의 경우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직무가 추가되는 건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한다"면서도 "장학금의 경우는 교수의 재량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면서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소득분위가 아주 낮진 않지만 가정 사정으로 사실상 가처분 소득이 없는 학생에게 교수가 장학금을 주선하는 경우를 예로 들며 "소위 '정당한 행위'로 장학금을 주선하는 경우도 (개정안에서는) 부정청탁에 포함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에서 장학생 선발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는 서보국 교수는 "상당히 까다로운 사례들이 있다"며 교수의 재량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현유 검사도 "장학금 선발 실무에서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세부적으로 재량 범위를 어떻게 둘 것인지 미리 규정을 마련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논문심사나 학위수여, 연구실적 문제에 있어서도 전문가들은 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현대호 실장은 "연구실적과 관련해서 기존 관례가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며 "최근 연구기관 내부에서도 참여를 기재하고 참여위주로 심사하려는 경향이 커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교도관의 업무를 청탁금지법 대상에 넣은 것에 대해 찬성한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대법원은 교도관이 수용자의 부탁을 받고 외부인과 연락을 주선한 행위가 청탁금지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이 수사와 재판만 대상직무로 한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권익위는 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권 검사는 "이번 개정안의 계기가 된 사례를 살펴보면 교도관이 수용자와 외부인의 메신저 역할을 해 공정한 법 집행에 영향을 미쳤다"며 "국민이 보기엔 마땅히 부정청탁이지만 죄형법정주의를 준수하는 법원은 보수적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 "신고자 보호조치 강화, 필요한 조치"

이번 개정안에는 직무대상 확대 외에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신고자 보호제도 ▲구조금 제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권 검사는 "형사법적으로 여러 보호장치가 있지만 조직에서 신고자를 색출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신고자 입장에선 직장을 나올 정도의 각오를 하고 결정을 하게 된다"라며 "이 경우 신고가 어렵기 때문에 비실명 대리신고는 공직사회를 좀 더 투명하고 바르게 가는 데 있어 중요한 장치"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신고자 보호를 위해 특별보호조치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추가한 것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특별보호조치는 공익 침해 행위가 불명확하지만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가 보호조치를 하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이 보호조치에 따르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다.

권 검사는 "신고자는 법 위반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 수 없고 (위반 사실은) 수사를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라며 "가능성이 농후할 경우엔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해야 공직사회가 투명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피해·비용 지출이 발생한 경우 '구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환영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 교수는 "구조금은 기본적인 제도로 처음에 도입됐어야 해 늦은 감이 있다"며 "청탁금지법에 이번에 도입이 돼 청탁 관련 신고도 치료나 비용을 충분히 구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 교수도 "제보자에게 포상금의 줘야 하는가는 나라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구조금은 이견이 없다"며 "신고하지 않았으면 입지 않았을 손해를 보전해주는 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소속기관장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태료 관할 법원에 위반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권익위·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등이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된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제외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냈다.

최 교수는 "감독기관은 감독을 하는 곳이고, 감사원은 감사권을 갖고 있고,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소관부처이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일선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이 합리적 이유에 대해 판단하는 게 행정조직법상 원리에 비춰봤을 때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사진
'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