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헌법재판소가 2017년 검찰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교육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헌재는 이 교육감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기소유예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제주교육청 소속 교사 진모씨는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의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에 교원징계위원회는 진씨를 해임했다. 하지만 진씨는 법원에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진씨는 항소심 진행 중 해임처분에 대한 집행정치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광주고검은 이 교육감에게 '본안재판에 대해 상고할 것'과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즉시항고할 것'을 지휘했으나 이 교육감은 상고만 하고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는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교육감의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해 2017년 7월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그러자 이 교육감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헌재는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소송지휘에 응해 본안 사건에서는 상고를 제기했지만 관련 사건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는 청구인이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청구인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 또는 방임했다든가 그러한 범의 하에 행위를 한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직무유기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그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법리오해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헌재 관계자는 "직무유기죄는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성립하는 범죄"라며 "공무원이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