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지스마트글로벌은 지난 23일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공시와 관련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의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며, 심의·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mkim04@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지스마트글로벌은 지난 23일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공시와 관련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의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며, 심의·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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